형사 사건은 형벌로 처벌하기에 그 처벌의 원인이 되는 동기와 인과를 엄격한 잣대로 적용하는 경우가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 당사자인 부모가 딸의 거짓말로 "실제 범죄가 있음"으로 인식하여 고소하였기에 무고죄가 성립 안한거 같은데...안타깝네요
무고죄가 아니였다 하더라로 무고죄 소송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입증되었으니 민사 소송은 가능합니다.
형사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부모가 오신을 하게 한 딸의 거짓말과 정황자료를 증거로 재차
민사 소송을 걸어 그동안 피해를 입은 피해금액과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아 내셔야 한다고 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19420 무고 아니라도 부장한 고소면 위자료 지급해야 한다.
2006년도에도 무고죄는 성립 안되었으나 부당한 고소로 위자료 판결을 받은 사례가 이미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