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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당신은 누명을 써도 거짓신고자를 고소할 수 없다.
게시물ID : menbung_397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감동브레이커
추천 : 22
조회수 : 971회
댓글수 : 70개
등록시간 : 2016/10/26 14: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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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메공카
출처
보완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2016-10-26 15:23:13추천 2
중세시대 마녀사냥이 아직도...
댓글 0개 ▲
베스트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16-10-26 15:34:11추천 85
베오베 갑시다. 직접은 못 도와도 이슈가 될 수 있게 해야죠.
댓글 0개 ▲
2016-10-26 15:34:21추천 12
하 진짜 뭐같은 사람 다있네요 진짜
댓글 0개 ▲
2016-10-26 15:35:12추천 69
사람인생하나 망치기 참 쉽네 ㅎㅎ
댓글 5개 ▲
2016-10-26 15:37:59추천 59


2016-10-26 15:38:22추천 73


2016-10-26 15:54:04추천 92
위 문자 사진의 내용과
엔터스님이 이야기 하는 사건
전혀 별개의 사건입니다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2016-10-26 16:11:39추천 13
저도 글 읽으면서 이거 생각했는데 이건예전에  읽으면서 뭐 주작 아닌가 싶었는데
씨씨티비 백업 없어지는 시간대를 노려서 실제고소 들어오고 실제상황이라는 점ㅋㅋ
심각하네요
개인적으로 누명씌우고 헛소문 내는 년놈들 극혐합니다
2016-10-26 16:27:56추천 1
헐 주작인줄  요새 미친사람들 왜케 많나요
2016-10-26 15:35:32추천 39
시바 먼 저런법이 다 있냐 여자도 싸이코 아니냐 엄한 사람을 강간범으로 모냐 하아
댓글 0개 ▲
2016-10-26 15:35:53추천 15
웃대에 자주억울하다고 올리신그분... 여자가나빠 처벌해야해..ㅠ
댓글 0개 ▲
2016-10-26 15:36:27추천 25
저런것들은 죄다 해머로 짓이겨 죽여야 하는데

법이 재구실을 못한다면 결국 사람이 심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을 고칠수도 그럴 의지도 안보임.
댓글 0개 ▲
2016-10-26 15:36:43추천 1
강간은 친고죄 아닌가????
본인이 신고해야 되는거 아녔남????
잘 모르겠네
댓글 1개 ▲
2016-10-26 15:40:39추천 15
성범죄 친고죄 폐지됐습니다
2016-10-26 15:36:43추천 16
법 진짜 지랄맞네요 진짜범인한테 벌을 못내리는법이라니
댓글 0개 ▲
2016-10-26 15:37:15추천 6
소름 돋네요....
댓글 0개 ▲
2016-10-26 15:37:24추천 39
저건 당연한게... 여자를 무고죄로 고소할게 아니라 여자 부모를 무고죄로 고소해야죠..;;;;;, 고소한게 부모라면요
댓글 7개 ▲
2016-10-26 15:40:33추천 56
문제라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설명하자면...
무고죄는 [죄가 아님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를 할 때에만 성립된다고 합니다.
즉, 저 케이스의 부모는 [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고소한 것이라 무고죄가 안될 것 같아 보여요...

망할....
2016-10-26 15:40:37추천 42
그게 안되는게 여자의 엄마는 여자의 거짓말을 진짜로 믿고있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이 안됩니다.
2016-10-26 15:45:41추천 14
어찌되었건...
고소는 부모가 모르고 했다쳐도..
형사한테 가서 강간당했다고 거짓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수 있는것 아닌가요?

그나저나 참 정황증거...가 뻔한데..
곧이곧대로 다 듣고 판결하는 검사하고는 참....
뭔가 재주가 좋습니다..

이런거 ㅇㅅㅈ 안하면..
말이 안됨..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꼭 정의구현을 확인해야겠음 ㅡㅅㅡ
[본인삭제]묻어가자
2016-10-26 15:53:47추천 8
2016-10-26 16:03:48추천 28
법정까지 가서 위증한게 아니라서 위증도 아니고, 여자 부모가 딸이 성폭행 당한줄 알고 신고한거라 무고도 안 된답니다.
2016-10-26 16:57:01추천 2
허ㅡㅡ; 그거 엿같네요
2016-10-27 17:30:10추천 1
무고죄는 안된다손 치더라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을 강간범으로 내몰아서 사회에서 매장당할뻔 한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도 주위에서는 강간범으로 오해를 사는 현 상황에 대해서 무고죄가 아니라 신고한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죄로 신고는 안되는건가요?
2016-10-26 15:38:23추천 15
이땅에 정의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댓글 0개 ▲
베오베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16-10-26 15:39:21추천 6/11
밣혀야한다->밝혀야한다.
밣히다->밝히다

좋은 글에 오타가 있으면 신뢰도가 하락해서.. ㅠ
지적질 죄송합니다 ㅠ
댓글 0개 ▲
2016-10-26 15:39:46추천 18
우리나란 원래 그런 나라에요.

간첩이라고 굳게믿고 조작하면 무죄!도 있잖아요.
댓글 0개 ▲
2016-10-26 15:40:12추천 17
진짜 18 우리나라 사법 체계는 대체 왜 비상식적인 겁니까?
피해자가 피해 보고 쫄 딱 망해도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은 이따위가 어떻게 생길 수 있냐구요.
이 법만아는 소시오 패스들아.
댓글 0개 ▲
2016-10-26 15:41:20추천 0
이거 부모로 는 고소가 안되는건가요?
댓글 0개 ▲
2016-10-26 15:42:13추천 15
원나잇 후 강간 신고....
아는분도 지금 조사중인데
정황상 완벽한 증거 있어도 혐의 벗어나기 어렵더라구요
댓글 0개 ▲
2016-10-26 15:43:24추천 1
왜저리 남을 이용해먹으려고 난리인지...
댓글 0개 ▲
2016-10-26 15:44:35추천 64
여러분 제발 저런 낌세가 있다면 절대로 자지마세요 ;;; 뭔 똥물을 쓸라 ;;;; 섹스 잘못했다간 인생 망치겠어요 ;;;
그리고 카톡 내용 캡쳐하고 복사하고 구글 드라이브나 어니다 꼭 백업해 두세요 녹음도 하시고요 ;;;;;
진짜 이거 뭐 지금은 법이 ㅈ 같으니까 조심하는거 말고 방법이 없자나요 ㅠㅠㅠ
댓글 0개 ▲
2016-10-26 15:44:44추천 18
부모는 사실인줄알고 고소했으니까 죄가 없겠지만 여자는 부모에게 자신이 한 거짓말때문에 부모가 고소한걸 알고 있지만 방관하며 거짓진술을 계속 했는데도 무죄...
개떡같은..
댓글 3개 ▲
[본인삭제]어물전망신
2016-10-26 15:45:21추천 0
2016-10-26 16:14:51추천 0
그렇게 따지면 부모가 사실을 몰랐다는 증거도 없는데 사람 인생을 망쳐놓고 잠이 쳐 오고 밥이 목구멍으로 처 넘어갈까요?
저 집구석은 인간쓰레기 집구석이네요.
[본인삭제]어물전망신
2016-10-26 20:53:21추천 0
[본인삭제]어물전망신
2016-10-26 15:44:58추천 0
댓글 0개 ▲
2016-10-26 15:45:42추천 0
중세 마녀신고가 이렇지 않았나?;;;
댓글 0개 ▲
2016-10-26 15:55:17추천 22/16
왜 저런 여자랑 잔거지...
댓글 8개 ▲
2016-10-26 16:28:54추천 31/7
성폭행 당한 여자보고 왜 그런 치마 입었니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피해자에게 죄를 묻지 말고 저 여자를 욕하세요.
2016-10-26 16:45:17추천 13/12
말하신 예랑은 좀 다르지 않나요?
첫번째 사진 카톡만 봐도 뭐 이런 새x(여자)가 다 있지 싶은데 그 후에 같이 모텔 간 점도 이건 뭔가 싶어서요..
물론 가해자는 욕 먹어도 쌉니다
2016-10-26 17:24:01추천 33/5
그러니까요... 물론 그 여성의 행위가 괘씸하고 강력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바로 전날 임신테스트기에 대한 핑계거리가 되어 달라고 연락했던 여자가 같이 자고 싶다고 했다고

얼씨구 하고 뛰어나간 저 남자도 저는 당최 이해가 가질 않네요 ;;;;

그리고 성폭행 당한 여자에게 왜 그런 치마를 입었냐고 하는 예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저 여자는 남자한테 같이 자자는 말을 직접적으로 했다구요. 그것도 누명을 씌울 의도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뻔히 보이는데도 섹스에 눈이 먼 저 남자는 거기에 응한거구요.

성폭행 당한 치마입은 여자는 치마라는 형태의 옷을 입은 것이지 날 성폭행 해도 좋다고 표현한게 아니라구요.
2016-10-26 20:30:57추천 3/3
자기전에 저런 여자인줄 어떻게 아나요? 저런 여자들은 뭐 이마에 성범죄 무고 준비중이라고 써있나요?
밤에 왜 그런곳을 여자혼자 돌아다녔냐고 하는거랑 님 발언 수준이랑 뭐가 다른지 한번 생각좀 해보시죠
2016-10-26 21:16:22추천 7/5
1모텔 가기 전 카톡을 보면 부탁이랍시고 하는 소리가 저딴 소리여서 저 여잔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친구던 누구던 간에 저런 부탁인지 협박인지 하는 것부터가 정상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 남자 분이 어떤 생각으로 같이 밤을 보냈는 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기분 나쁜 소릴 했습니까?
제가 발언 수준을 지적 당할 정도로 잘못 된 말을 했나요?
비꼬지 않은면 말이 안 나오나요?
진심으로 기분 나쁩니다
2016-10-27 01:51:17추천 5
님 논리대로 말씀드리자면 딱봐도 양아치같은 남자놈들 우글우글한데서 술 잔뜩마시고 퍼진 여자한테 왜 저런 남자들 있는 데에서 술을 '자발적'으로 마셨냐고 비난해도 되는건가요? 안돼죠.

얀즤님.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는 피해자입니다.

님 논리는 저 사람 좀 이상하고 위험해보이는데 왜 잤냐 이건데요, 그건 님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건 저 남자가 억울하게 인생 파탄났다는 점이고, 그걸 가지고 저 남자는 왜 저런 여자랑 잤을까 이런 이야기 하면 안돠는거에요.

솔직히 이건 님이 사과하셔도 모자릅니다.
성별만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본인삭제]얀즤
2016-10-27 03:00:09추천 0
2016-10-27 11:12:53추천 2
저사람이랑 무슨일이 어떻게 있었는줄 알고 무조건 임테기얘기만으로 상종못할 사람인데 왜잤냐고 까는건 처음만난남자랑 술마시다 강간당한 사람한테 처음만난 남자랑 술마신게 잘못이라고 하는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2016-10-26 15:55:33추천 1
기껏해야 거짓진술로 밖에 못 엮을걸로 보임
댓글 0개 ▲
2016-10-26 15:59:38추천 53
아뇨. 섹스안해도 마찬가집니다.
섹스했다는 증거자체도 안남은 상태인데요.
강간증거 자체도 없구요.

미를친놈 술취한놈 화난놈은 피하는거라고 배우지않나요.
처음부터 임테기에 자기를 끌어들일떄부터 또라이인 녀석입니다..
댓글 0개 ▲
2016-10-26 16:03:33추천 1
저런 분이랑 안엮이는게 제일 중요할듯... 무서운 세상이라 채팅으로 아무나 만나면 안될듯 싶어요ㅠㅠ
댓글 0개 ▲
2016-10-26 16:03:34추천 1
명예회손으로 고소걸면 될것같은데여
댓글 0개 ▲
2016-10-26 16:04:35추천 0
저건 입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댓글 0개 ▲
[본인삭제]염황
2016-10-26 16:07:36추천 0
댓글 0개 ▲
2016-10-26 16:08:17추천 1
지금 법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걸어야지...
이건 법을 바꾸지 않는한 답이 없는듯
댓글 1개 ▲
2016-10-26 16:20:06추천 6
무고죄로 승소하지않는 이상 민사로 넘어가도 피해보상이 적대요
2016-10-26 16:09:09추천 33
형사 사건은 형벌로 처벌하기에 그 처벌의 원인이 되는 동기와 인과를 엄격한 잣대로 적용하는 경우가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 당사자인 부모가 딸의 거짓말로 "실제 범죄가 있음"으로 인식하여 고소하였기에 무고죄가 성립 안한거 같은데...안타깝네요

무고죄가 아니였다 하더라로 무고죄 소송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입증되었으니 민사 소송은 가능합니다.
형사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부모가 오신을 하게 한 딸의 거짓말과 정황자료를 증거로 재차
민사 소송을 걸어 그동안 피해를 입은 피해금액과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아 내셔야 한다고 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19420
무고 아니라도 부장한 고소면 위자료 지급해야 한다.

2006년도에도 무고죄는 성립 안되었으나 부당한 고소로 위자료 판결을 받은 사례가 이미 있네요
댓글 1개 ▲
2016-10-26 16:15:50추천 0
입법을 통해 법을 바꾸고 사법기관도 소극적인 자세를 뜯어고치지 않는한 비극은 계속 될겁니다.
법의 사각지대니 같은 변명을 해서는 안되는거죠.
2016-10-26 16:18:09추천 7
명예훼손으로 걸면 될 것 같은데 여자 부모가 학원이나 집에 찾아와 동네떠나가게 한 거 아니면 그나마도 힘들것 같네요.공연성이 성립이 안되서.
아님 녹취한 거 카톡있으면 명예훼손이나 협박죄나 모욕죄 쪽으로 알아보심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사로 정신적 피해나 위자료쪽으로 걸 수 있을 것 같으니 보상받는 쪽도 알아보시고요
댓글 0개 ▲
2016-10-26 16:30:07추천 2
형사사건으로 법원에서 피해자가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됩니다.
댓글 0개 ▲
2016-10-26 16:31:49추천 18
이런데도 몇 페미니메갈분들은 일단 성폭행및 강간 재판이 끝나고 나서 무고판단을 해야한다고 우기고 잇죠 ㅋㅋㅋㅋ
지네끼리 돌려보면서 '역시 좋은 기사는 여자가 쓴다' 하길레 걍 할 말을 잃엇습니다...
댓글 0개 ▲
2016-10-26 16:36:18추천 10

때려죽이고싶다
저런여자들 얼굴까야됨 성범죄알리미서비스처럼
아닌데 다른목적가지고 저런신고하는여자들 똑같이 신상공개되야됨
댓글 0개 ▲
2016-10-26 16:40:33추천 20
성폭행 강간한 새끼들은 솜방맹이 처벌만 받고 강간, 성폭행 당했다 주작한 년들은 무죄라니?
얼마나 병신같은 법체계인가요?
결국 선량하게 당하는 사람들만이 피해자가 되는 헬조센 시바아앙알
댓글 0개 ▲
2016-10-26 16:44:24추천 10
성관계를 했다여부도 관계없죠.

예전에 그거도 있지 않았나요?
주운 핸드폰에 저장된 사람(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강간당했다고
했다가 그 사람 인생 말아먹은거?
댓글 0개 ▲
2016-10-26 16:55:15추천 7/5
바로 2번째 상황이 온것도 아니고 , 1번째 상황을 먼저 격었는데도 왜 순순히 저렇게 따른건지 이해가 안되는군영..

물론 여자가 정신나간년은 맞는거 같은데..남자도 좀......생각이 없네..
댓글 0개 ▲
2016-10-26 16:58:02추천 0
지식인에 올라온 글이 그 여자가 쓴게 맞다면 저 사람의 아이디를 증명할 수 있는 전제하에 증거로 제출 되지 않을까요 ??
댓글 1개 ▲
2016-10-26 19:07:43추천 0


2016-10-26 17:17:18추천 7
불쌍하고 안됫긴한데.. 전날 임신테스터기 너때문에 썻다고 핑계되몀 안돠냐고 하는 여자면 전 그냥 연락 끊을거 같은데.... 쩝
댓글 0개 ▲
2016-10-26 17:20:34추천 2
이런 판결을 받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케이스를 전 세계에 퍼트릴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잣 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게 부끄럽습니다
댓글 0개 ▲
2016-10-26 18:07:31추천 0
무고죄가 몰랐어야 되는거라고요? ㅁㅊ 그걸 어떻게 판단한담?
댓글 0개 ▲
[본인삭제]엠엘비
2016-10-26 18:28:34추천 2
댓글 0개 ▲
mito
2016-10-26 18:37:02추천 3
무고죄 교사 내지 방조로 처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댓글 0개 ▲
2016-10-26 19:33:13추천 1
진짜 우리나라법  왤케 개판이지
음주운전으로 사람죽여도 벌금으로 끝나더만 미친나라 진짜
댓글 0개 ▲
2016-10-26 19:34:29추천 2
어떻게 보면 정말 정의롭지못하고 불공평하다고도 생각되네요 남자분 힘내시길 ㅠㅠ
이런말하면 반대먹을수도 있겠지만 제가 저런일겪으면 가만 안둘겁니다
남의인생 조져놨는데 칼빵한대라도 안놔주면 정말 억울해 미칠것같네요 상상만해도
댓글 0개 ▲
2016-10-26 21:33:24추천 1/6
그냥 둘 다 병신
댓글 0개 ▲
2016-10-27 03:26:58추천 1
빨리입증됬으면 ... 저여자가 진짜 개썅년인데 고소까지 당한상태고.. 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0개 ▲
2016-10-27 06:14:27추천 0
무고죄랑 민사랑 무슨 상관인지 참.. ㅡㅡ^ 하여간 우리나라 법 정말 친절하네요.
댓글 0개 ▲
2016-10-28 02:24:58추천 0
무고는 당연히 안되지..... 신고자 본인이 아니잖어. 백날 부모랑 엮어봐라. 심증만 있지 물증이 있나.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연혁판례문헌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1항과 3항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 아니냐? 어자피 형사에서는 피해자도 증인 신분이니 충분히 가능할거 같은데...... '위조'는 물증 충분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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