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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시집간 여동생 도움요청한 글쓴이 입니다
게시물ID : menbung_400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네네호갱님
추천 : 13
조회수 : 1566회
댓글수 : 20개
등록시간 : 2016/11/04 15:54:02
글 시작하기 앞서 많은 도움되는 글과 관심 갖고 
본인일처럼 같이 화내주시고 해결 방향 유도해주셔서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합니다 

댓글 하나하나 소중히 읽었으며
바쁜 일상에 잠시 제 글에 시간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본인 일이 아닌 동생 통해 들은 이야기로 
도움 요청했고 동생 멘탈 자체가 나가있는 상태라
횡설 수설 합니다 
댓글들을 읽다가 몇가지 혼란을 드린 부분이 있어
정정과 동시에 염치 불구하고 
몇가지만 더 여쭙고자합니다

1. 여동생이 살고있는 주는 일리노이주 입니다 
(댓글중 여동생 수입이 없었다면 변호사 선임비를 
남편이 내게할수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일리노이주도  해당법이 적용될까요?  
한국에서 변호사 선임비 알아보았더니
 1천500만원을 제시 했습니다  
금액이 커서 엄두가 안납니다 )

2. 동생이 가지고있던 비자는" 이민 비자 "
이며 영주권 카드는 발급이 되었고 남편 손에 있다 합니다 

과정은 동생 출발 당시 영주권카드가
 미국집으로 오기로 되어있었고 영주권이
발급되었기에 그 사이 이민 비자는 만료가 된것
같습니다 
한국에 가있으면 우편 통해서 남편이 보내주겠다 
약속했는데 

계획적으로 이 타이밍에 한국으로 보낸것 같습니다 


3.문제되는건 입국허가 인데 
이럴경우 Carrier Documentation 통해 360불을 지급하고
임시 발급증을 받아서 미국에 가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쓰다보니 또 멘붕이네요 
바람핀 상대 여자와  여동생이 통화를 하게되었는데
남편 절대 포기못하고
 "넌 미국에 들어올수도 없을것이며 
애는 우리가 키우겠다 " 조롱했다고 하네요 

손이 떨려서 일도 손에 집히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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