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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분들도 보실 수 있게 추천 좀 부탁드려요!! >소비자는 알아야 해요!
게시물ID : menbung_402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리마
추천 : 12
조회수 : 655회
댓글수 : 48개
등록시간 : 2016/11/14 11:56:51
지금 소비자보호원에서 막 전화가 와서 상담 하고 난 참이라, 조금 멘붕이라서 순서가 어수선 할지도 모르는 점 이해해주세요

10월 15일에 남편이랑 O마트 점에서 방문해서 전자제품을 보고있다가 제가 정수기를 발견했고
정수기엔 일시불 가격으로 보이는 가격과 랜탈비용이 같이 적혀있었습니다.
이에 담당하는 판매원분에게 일시불 가격을 결제하고 구입하면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없느냐고 여쭤봤고
판매자분은 3년동안 필터도 교환해주고 추후에 드는 금액은 일절없다고 하셔서 체크카드 일시불(현금 일시불)로 결제했습니다.
18일에 쿠X전자 기사님이 설치해주시면서 3년뒤엔 자동으로 패밀리에 가입되서 매달 만오천원 가량나간다고 안내해주시면서
14일이내 해지시엔 설치비나 자재값 제외하고 가능하다고 하시길래 못 들어본 이야기다 했더니 얼굴이 굳어지시더니 대꾸도 없이 그냥 가셨습니다.
이에 O마트에 전화해서 3년뒤에 무슨 이야기냐 했더니 자신이 미리 말안한건 죄송한데 당연히 정수기는 3년뒤엔 필터교환도 해야해서
회원가입이 되서 돈납부하시는거라며 오히려 제가 무지한 것처럼 말하더라구요. 상당히 억울하더라구요.
정수기 처음 사용하는 사람은 모를 수 있잖아요?ㅠ 설명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진상인건가요? 후...
처음에 구입할때 필터값이 3년뒤엔 나가요~ 라고 안내해주셨어도 황당하진 않았을텐데 아무것도 안나온다고 하셔놓곤..........

추가 비용없다고 해서 일시불로 구입한거 였는데 3년뒤에 자동으로 가입되서 만오천원씩 낼바엔 초반에 2-3만원씩 주고 계속 관리받고
나중엔 새제품으로도 교환가능한 정수기를 랜탈하는게 더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14일 이내 해지가능하다고 안내받아서 해달라고 하니까, 일시부로 결제한 고객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못해준다고 하고는
연락을 안하더라구요.
그래서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를 걸어서 해당 내용과 계약서를 보내고 기다렸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담당되셨다는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말이죠..
전자제품, 가전제품, 가구를 소비자가 직접 보고 일시불로 구입하면 취소가 안된대요.
물건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서 취소 불가능하고, 이미 오픈해서 사용한 흔적있는 제품을 판매자가 가져가면 손해라 이거죠.
그럼 14일이내 취소가능하다고 하다고 계약서는 뭐냐고 하니까 이건 일시불로 사는 사람 없고 기사는 잘 모르니 잘못말한거라고..
회사가 판매자에게 물건을 팔때 현금 일시불이나 체크카드로 일시불로 결제하면 취소가 안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지금도 멘붕이 오네요.
그냥 사용하려면 사용할순 있겠지만, 정수기볼때마다 속았단 기분이 들어서 가슴이 답답하네요.
소비자 보호원에 계신분은 일단 공문보냈으니 기다려보시라고, 근데 가능성 없다고 하시던데..
저같은 피해자 안나오시길 바라며 멘붕상태로 글 적습니다.

간단히 줄이자면,
정수기를 렌탈하는게 보통이라서 일시불로 결제하는 분들은 기사님들이 가져다주는 계약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답니다.
소비자가 미리 그 내용을 알고서 구입했어야 해요.
전자제품이나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불 불가능 안내 못받아봤다는 이유로는 환불이 불가능하답니다.
14일이내 해지가 안된다는 것과 일시불로 하면 환불될수없다는 점은 판매자가 말안해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방법이 없답니다.
물건 구입하실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할부로 구입하세요. 제품 고장이 아니더라도 설명 미충분만으로는 환불 불가능하다니깐
소비자가 알고서 구입하는 방법밖엔 없다네요...


여러분은 피해보시질 않길 바라며 글 적어봐요.
답답한 헬요일이 시작되었네요. 에공....
저처럼 피해보시는 분 없도록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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