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소 기각.."범행수법 대담, 죄질 매우 좋지 않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만취한 여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택시기사가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 택시기사는 영업을 끝낸 뒤에도 승객이 잠들어 있는 모텔을 찾아가 재차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4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택시기사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