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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을 하게 만든 장애인의 보호자를 최대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게시물ID : menbung_406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부이쨩
추천 : 14
조회수 : 990회
댓글수 : 62개
등록시간 : 2016/11/26 02:50:51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enbung&no=40565&s_no=40565&page=2
 
 
안녕하세요.
 
이 글에서 댓글을 댓글을 달다가 열을 폭발시키다 탈퇴한 미나엘입니다.
 
머리를 식히고 돌아왔습니다. 실망스럽다는둥 하며 혼자 정신승리하듯 내빼버려 죄송합니다.
 
 
 
다시 가입한 이유는
 
장애인을 편드는 듯한 뉘앙스의 글의 의견이 여러분의 생각과는 달리 와전되는 듯 하여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글을 팠습니다.
 
 
* 이 글은 장애인 가족에게 무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글이 아닙니다. *
 
 
지적(발달)장애인의 경우엔 급수별로 증세의 차이를 보입니다.
 
가령 직접 대화를 나눠봐도 애매한 위화감만 있을 뿐,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특정 전문성이 두드러지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경증지적장애의 경우는 3급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보호자분들이 교육을 한 경우엔 자신이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문장을 이용하여 왠만한 사람들과 견줄 정도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꼬여있거나 돌려말하는 문장, 다소 어려운 수학계산(서번트 증후군 제외) 등 같은 경우엔 거의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2급들은 거의 3급보다 쉬운 단순작업이나 자신이 원할때 하고 싶은 짧은 문장을 말할 수 있고 간단한 상황의 인과응보를 이해합니다.
'물건을 사고싶을땐 돈이 필요하다' 등등
2급도 어릴 때부터 사회적응교육을 하거나 보호자들과 대화를 많이 하다보면 좀 더 어휘력이 좋아집니다.
 
이건 섵부른 궁예질일 수도 있는데 아마 아이를 죽인 지적장애인은 중증 1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1급들은 거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혼자서 하기 힘들고 최소한의 상황판단밖에 하지 못하며 상황에 따른 상태변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표현력도 매우 미성숙하기 때문에 감정이 극단적으로 격해지면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마냥 소리를 지르며 울기도 하고 떼를 쓰며 난폭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식의 표현도 하지 못해 눈뜬 식물인간처럼 손, 다리만 움직이고 소리도 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같이 지내는 저의 입장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투정이 너무 심해져서 저를 공격하거나 그 아이는 나쁜 마음을 먹고(나쁜 행동이지만 이해하지 못하여 의도하지 않은) 한 행동이 아니었지만
그 결과로 인해 제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때는 아 ㅈㄴ 개패고 싶네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것은 옳은 것이다, 이 것은 나쁜 것이다 를 구분할 수 있었으면 애초에 지적장애인 이라고 할 수 없었겠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아이를 들고 부모쪽을 돌아보며 웃으며 아이를 던져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이전부터 약하고 작은 아이들을 보면 밀어버린다던지 작은 물체들을 바깥으로 던지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고요.
 
살아있는 사람이던 동물이던 그 무엇이 됐던 생명은 함부로 대하면 안된다는 것을 저희들을 너무 잘 알고있습니다.

그건 어렸을 때부터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어선 안된다. 동물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된다. 사람을 죽이면 안된다.
 
이런 너무나 당연한 것을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지적장애인들은 그런 당연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덩치가 큰 사람을 보면 무섭다. 덩치가 작은 사람은 만만하다.

내가 누군가에게 맞으면 아프다. 이건 강렬한 통각으로 겪어서 이해할 수 있지만 내가 누군가를 때리면 아프다. 까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이해하더라도 남의 고통에 대한 심각함까지 이해하진 못하겠죠.

저도 20년을 넘게 같이 살면서 저도 왜 그러한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나마 나라도 참아야지. 하고 삽니다.
뇌라도 열어봐서 도대체 왜 그 간단한 것을 이해 못하냐고 다이렉트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사건의 경우가 그러한 듯 합니다.

(무언가 작은 물체를 던지거나 밀어내면 반응이 생긴다) -> (그로 인해 생기는 과정이나 결과가 재밌다) 만의 인식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어린 아기가 그게 소형 장난감이나 인형을 던졌더라면 참 귀엽다고 봐줄 수 있지만

다 큰 성인이 작은 무언가 물체나 생물을 던진다면 소름끼치고 무섭죠.

저도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직접 목격하게 된다면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소름끼쳐서 제대로 사고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이야기 하자면 정신은 어린 아기 그대로인데 몸만 훌쩍 커버리는 것이 지적(발달)장애인 입니다.
과장 하나 보태는 것 없이 정말 그러합니다.
 
아기를 베란다 밖으로 던지면 큰일이 납니다. 그런데 던지면 어떻게 된다는 결과까지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죽음 이라는 개념 자체도 이런 지적장애인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렵겠죠.
 

이런 사람들이 최소한으로 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섞여 살아가기 위해선 사회적응교육이 필요합니다.

제가 댓글로 계속 얘기하던 교육 이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과 사이에서 생기는 관계 형성이나 이러한 일을 하면 옳다, 이러한 일을 하면 나쁘니 하면 안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오히려 보호자의 부재가 제일 크게 작용했습니다.

작고 어린 생명을 건드리면 안된다. 그 이전에 남의 아이에게 손을 대면 안된다. 그그 이전에 보호자 없이 혼자 돌아다니지 마라.
라고 학습시켜줄 보호자가 이번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지적장애인이라 학습이 어렵습니다. 어렵더라도 해야합니다. 저희는 아무리 못해도 1번 들어서 못외우겠어도 보통 10번 들으면 외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100번 1000번 얘기해주고 학습시켜주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돼. 너를 때리면 아프지? 너가 아픈것처럼 니가 남을 때리면 남도 아파.
남의 물건에 손대면 안돼. 내가 니 물건을 가져가면 기분이 나쁘지? 니가 남의 물건을 가져가면 남도 기분이 나빠.

지속적으로 계속 학습시켜주어야합니다.
 
 
이번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적장애인의 보호자로서 해야할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저희들은 처벌의 대한 불이익을 이해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 지적장애인들은 이것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중증지적장애인은 해선 안될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마 본인은 그것을 잘못이라고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누가 벌을 받아야 하는가.
 
처벌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하는 중증지적장애인에게 책임을 지게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이전부터 교육을 받지 않아 이미 뇌가 닫혀버렸는데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요?
 
중증지적장애인은 이번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이해하고 있는가.
 
그 행위가 나쁜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 가르치지 않고 그저 방조만 하고 나몰라라 하며 장애인인데 어쩔거야? 하고 있는 보호자가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알려줄 수 있었던 비장애인인 부모를 처벌하므로서
 
이번 일이 얼마나 큰 중죄인지 천천히 시간을 들여 본인의 자식에게 가르쳐주셔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죽은 아이와 그 부모에게 잘못을 빌어야합니다.


비장애인 가정과 장애인 가정에 생활의 질에서 차이가 나면 되지 않듯,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때의 책임도 똑같이 져야합니다.
오히려 장애인 가정의 보호자가 더 강하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했던 교육의 부재로 인해 사회적으로 자신의 자식을 죽이고 죄없는 어머니의 아이를 죽게 두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장애인이야. 그러니까 니가 마냥 낭낭하게 이해해줘. 간혹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 거지같은 논리입니까? 그딴식으로 살면 안됩니다.
 
어떻게든 비장애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회에 섞여 살려고 노력하는 다른 장애인들의 노력까지 짓밟아버리는 짓꺼리입니다.
 
 
 
이번에 살인을 하게 방조한 보호자를 강력하게 처벌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되지만
 
만약에 또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한 판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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