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사건당시엔 그냥 넘어가고 퇴사한다니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회사...
게시물ID : menbung_410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매력학과대표
추천 : 1
조회수 : 87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12/08 14:38:10
일하던 회사가 재정난으로 경영이어려워져 이직을 고민하던중

차 + 기숙사 제공해주는대신 지역이동 / 전회사와 월급 동일 의 조건으로 스카웃제의가 들어와서

2년하고도 9개월동안 일하게 됐는데요.....




집은 기숙사, 차는 회사명의(?) 사장님명의(?) 무튼 업무용차를 거의 제차 쓰듯이 쓰게 해줘서 운용하다가

2년 정도를 사용하고 제차 뽑고 차를 반납했습니다. (반납한 차는 중고판매)





입사 당월에 차를 뽑아줘서 제가 차를 운행하던 도중 (퇴근 후 사적으로) 큰사고가 발생...

차가 반파되었고 수리도 잘못되어 보험사랑 싸워서 결국

전손처리 받고 다시 새차를 뽑아서 받았습니다.

제가 죄송하다고 거듭 말씀드리며 손해금액에 대해서 청구하신다면 월급을 차감하던지 해서라도 보상하겠다 했더니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해달라며 안다친게 다행이라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다보니.. 야근/특근수당 없이, 임금인상요구없이, 주 업무 외 타업무 (비전공업무)까지 맡아서 2년 반을 일하다가

이번년도 중순쯤에 제 차를 뽑게 되어 차를 반납하고 그차는 중고로 팔게 되었죠....

차 반납하면서 연봉 올려달라고 해서 소액 올랐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직을 결심하게 되어서 퇴사 요청을 했더니.. (희망 퇴사날짜 두달전..)

2년전 사고 얘기 꺼내면서 그때 오른 보험료랑 손해액을 다 청구한다네요 ... ㅋㅋㅋㅋㅋ ...

아마 대체인력 뽑기 어려우니 이걸로 겁줘서 퇴사 못하게 하는거같은데...

사실 그동안 업무쪽으로 트러블이 많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차 사고친게 있기때문에 왠만한건 그냥 제가 감수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일했죠..

애초에 임금수준도 중하위권이었고, 야/특근수당 없는것도 사고친거때문에 따로 요구 못하고

하는 업무도 최소 2인이상이 해야하는일인데 두사람 쓰기엔 업무량이 좀 적은편이라 혼자 다 하고 있었어요..

인력 충원해주거나 안해줄거면 월급이라도 올려주던가 해달라고 했더니 다 못한다그래서 벼르고 있다가

최근에 더 감정이 악화되고 이대론 안되겠다 싶어서 이직결심하고 퇴사얘기 꺼내자마자 바로 손해배상얘길 하네요.. ㅋㅋㅋ.....

이거 진흙탕싸움으로 가야하나 고민중입니다... 하.. 설마했는데 이리나오니 멘붕오네요 ㅠ



사고친것땜에 2년을 죄지은사람처럼 큰 요구없이 일해왔는데

이제와서 청구한다 그러면 2년동안 제가 감수한부분들이 다 허탕이 되버리니.. 어이가없네요...

손해배상 청구하면 진흙탕싸움으로 갈듯 싶습니다.. 저도 퇴직금 받을것도 있고 근로계약서 안쓴것도 있어서요...

혹시 이쪽으로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