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7일 오전 9시30분쯤 대구 남구의 한 병원 분만실에서 출산한 여자 아이를 신생아실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교제하던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하게 됐는데, 이 남성과 헤어지자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유기했다. 병원 입원 당시 전화번호도 허위로 적었다.
앞서 그는 2014년 10월과 2013년 3월에도 아이를 출산하자 마자 병원에 두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신중절 수술을 하거나 아이를 양육할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병원이 행방을 찾지 못하도록 입원 서류에 주소·전화번호 등을 일부러 잘못 기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