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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에서 결혼식 본식사진 유실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게시물ID : menbung_415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효영
추천 : 11
조회수 : 2346회
댓글수 : 49개
등록시간 : 2016/12/27 20:52:40
결혼식 본식 사진을 모 스냅촬영 전문업체에서 진행했습니다...

근데.. 원본사진이 처음 찍은 신부대기실 컷 이후는 모두 유실되었다고 하네요..

신부대기실에서 신부사진 이후 직계가족, 친척, 지인사진 등등.. 전부 유실이라고 합니다. 

재정경제부에서 고시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계약금에 최대 2배까지 보상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 고시된 사업자번호가 없네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에 따른 내용인데

사업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ㅠㅠ

그리고 제가 해당업체와 직접계약이 아닌 웨딩플래너와 웨딩관련 전반을 패키지로 계약했고,

플래너와 업체간 계약이 별도로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책임을 물으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하... 와이프는 극대노 상태여서 저라도 침착하게 마음먹고 글을 남깁니다.

멘붕이네요 ㅜ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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