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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인간이하 취급"..'축사노예' 가해부부중 부인만 징역3년
게시물ID : menbung_423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10
조회수 : 490회
댓글수 : 25개
등록시간 : 2017/01/20 11:30:48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지적 장애 2급의 고모(47)씨에게 19년간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키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폭행한 혐의(노동력 착취 유인 등)로 기소된 농장주 김모(69)씨의 부인 오모(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죄가 가볍다고 판단,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120102649211?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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