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최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특검팀이 업무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전 총장은 이대 입학시험이나 재학 중 학점과 관련해 정 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남궁곤(55·구속, 이하 동일) 전 입학처장,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 류철균(51·필명 이인화) 교수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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