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01조 (강간 등 상해, 치상) " 제 297조 내지 제 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 301조 또는 제 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