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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미지급으로 노동청 민원넣엇는데
게시물ID : menbung_429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페퍼로니4
추천 : 2
조회수 : 86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2/07 17: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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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못받아서 멘붕게로..

간략하게 요악하면,

식당알바를 3일간 하고 몸이 아파 그만두었어요
그런데 사장이 태도가 급돌변하더니 단한번도 언급하지않았던 수습기간을 운운하면서 7000원인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지급하고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않는다며 원래 받아야 할 돈보다 적게 입금해줬어요



 못받은 돈은 14,100원 


노동청에서 다음주 월요일 출석하라는 우편이왔어요

노동청에 민원넣은걸 알고는 사장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느니 자신은 급여지급을 다 했다느니 하며 연락이왔었어요

어이가없어서... 제가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겁주면 그냥 취하하려는줄 알고 그러는거같은데
3일간 알바하면서 되게 고생했거든요
일이 힘든거야 불만이 아니지만 같이 근무하는 주방실장(사장와이프)한테 온갖 구박과 짜증 다 받아가면서 일한거라ㅠㅠ
14,100원이면 작은돈이고 똥밟았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금액이지만 시급으로 따지면 2시간을 무료 봉사한거잖아요 그 구박 다들어가면서.. 그래서 민원넣은건데요 제가 잘 한걸까요?
노동부에서도 고작 14,100원으로 민원넣었다고 제대로 진행시켜줄까 하는 고민도있고.. 그 작은돈 안주겠다고 버팅기는 사장도 웃기고..

여기서 질문,
노동청 면담가면 감독관,저,사장 이렇게 셋이 삼자대면 하는것 맞나요??
사장은 얼굴보기 싫은데..ㅠ
가티 있으면 괜히 주눅들어서 말 제대로 못할까봐 걱정이예요
민원 취하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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