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에서 회계와 관리 업무를 맞고 있는데요
오늘 국민안전처 안전관리과의 최OO과장이란 사람이 전화해서
이번주에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하여 점검이 나온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작년말에 민간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고..증명서 있다고 했더니
민간에서 받은거는 교육은 인정이 안되며 자기들이 보낸 강사를 통해서만 받아야
인정이 된다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런 민원 많이 받았고 17일전까지 직원의 70%가 받아야 한다
안그러면 과태료 500만원이하 나온다고요...
그러면서 hrd 사이트를 말하더군요...
그런데 그 사이트 어디에도 산업안전보건교육관련
내용은 어디에도 없고..제가 알기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산하 안전보건공단 소관인걸로 알고 있어서..
전화했더니..안전처 소관아니다....라고 말하더군요
혹시나하고 확실히 하고 싶어 국민안전처 민원실로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거기서도 자기들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쪽이라고 말하더군요
다 확인하고 처음 전화온곳에 핸드폰으로 전화했어요....
녹음하려고...
기관명을 잘 못들어서 다시한번 말씀해 달라고 하니
국민안전처 안전관리과라고 하더라구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안전처가 아니 고용노동부 업무아니냐
안전처에서 왜 전화를 하냐니까
자기들이 산하단체니까 전화했다고 하더라구요...
정식으로 민원제기해도 되냐니까..
아주 당당하게 그러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네요...ㅎㅎㅎ
참나...
일단 녹음을 하긴 했는데..이거 어디로 신고하죠??
국민안전처 민원실에서는 경찰쪽으로 가셔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애매한 답변을 해서요...
사칭이면서도 당당한 민간업체와 자세히 알아보고 보고 하려는거
그런전화 왔는데 왜 말안하냐고 승질부리는 사장때문에
멘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