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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지난 해 경기도 양평 ‘음주 20대 여성 아우디 역주행 사건’의 피해자가 후유증에 시달리다 사망하면서 가해자의 처벌수위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최근 피해자의 아들이 유명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려 아버지가 사고 후유증에 시달리던 중 닥친 뇌출혈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생일날 숨졌다고 전하면서 해당 사건이 재조명 됐다.
사건은 지난해 5월 13일 새벽 경기도 양평 옥천면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가해 차량 운전자(24)는 아버지 명의의 차를 타고 양평 펜션에 친구들과 놀러 와 술을 마시다 술이 떨어지자 편의점에서 술을 사 돌아가던 중이었다. 술에 취한 가해 여성은 반대 편 차선으로 650m 가량 역주행하다 노부부가 몰던 소나타 차량과 정면충돌했다. 가해자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98의 만취 상태였다.
피해자 중 남편은 사고 충격으로 장이 파열 돼 장 절제수술을 받은 뒤 평생 배변주머니를 차게 됐고, 부인은 고관절 수술을 받아 허리와 다리를 제대로 굽힐 수 없게 됐다. 가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객 2명은 가벼운 타박상에 그쳤다.
가해자는 이 사고로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엄청난 피해를 낳은 음주운전 가해자치고는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 어떻게 된 일일까.
교통사고 전문인 추연식 변호사는 21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살인이고 사고가 안 나도 살인미수’라는 말이 있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음주운전을 해도 고의로 범죄를 일으킨 건 아니고 과실범으로 취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를 하면 피해자 측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게 되고 합의를 형량 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집행유예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추 변호사는 사망 교통사고는 대개 2000~3000만 원 선에서 합의금이 정해지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건은 30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피해자 측은 합의를 안 해도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면 큰 벌을 받지 않는 현실을 파악한 뒤 ‘치료비라도 보태자’며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추 변호사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초범이고 또 공탁을 하게 되면 특히 공탁금액이 3000만 원 또는 4000만 원 이상이면 중형으로 처벌되지 않고 경미하게 처벌되는 관행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처벌 수위와 관련해 “보통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징역 12개월 정도가 되고 그 중에 절반이상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통계에 따르면, 사망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에게 선고되는 형량은 평균 징역 12개월에서 15개월이며 그마저도 절반 이상은 집행유예를 받는다. 또한, 음주 운전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양형의 법정 하한선은 1년이다.
그는 외국 사례를 들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 주 같은 경우 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1급 살인범으로 종신형까지 선고가 가능하고 호주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자 이름을 언론에 공개해버린다. 일본 같은 경우도 술을 판매한 사람이나 동승자도 같이 처벌하고 있다”며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현행 처벌수준은 낮은 편이라서 처벌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