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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계산 전 취식은 변호사들에게도 조까튼 문제.
게시물ID : menbung_434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랑하는사람
추천 : 6
조회수 : 2500회
댓글수 : 42개
등록시간 : 2017/02/23 13:52:23
1. 단순 취식 행위로는 절도죄 성립 못함.
절도죄 성립은 의도명분이 명확해야 해서 취식후 "계산을 안하려는" 의도나 행위가 명백해야 함. 
인즉 계산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절도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죄다 잘못 알고 있음.

2. 마트에서 식료품을 취식하지 말라고 직접 경고문을 부착하거나 여러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미 알린 경우. (소비자가 인식해야 함)
이 경우 단순 취식도 절도죄 가능.

3. 상품결제완료 스티커의 경우.
2번에 해당. 소비자가 스티커 존재를 아는 경우 절도죄 가능. 
소비자가 스티커 존재를 모를경우 불가.


이 모든게 변호사들도 상황에 따라 실력싸움임.

저는 과학자이고 법알못이라 마침 같이 일하는 변호사에게 물어봄. 
이만 마침.

한마디 하자면 일단 마트내 단순 취식행위에 대해서
상황파악 없이 '으이그 그거 계산도 안하고 뜯음 어쩜'
하고 비난하는 행위는 안됨.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 됨.  
출처 변호사 김변에게 물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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