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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사람에게 아이 줬다"..예비소집 불참 아동 아버지 영장
게시물ID : menbung_437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4
조회수 : 92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3/03 00:34:00
경찰 "진술 신빙성 떨어진다", 아동 행방 파악 안돼

 
[연합뉴스TV 제공]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초등학교 입학 대상 아동 1명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대전 동부경찰서가 2일 이 아동의 아버지 A(61)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아동유기)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302181404168?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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