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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 씌어" 친딸 살해한 어머니 무죄, 아들은 중형 선고
게시물ID : menbung_452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12
조회수 : 647회
댓글수 : 25개
등록시간 : 2017/04/07 15:29:10
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김모(54)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들 김모(26)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머니 김씨는 의사결정능력, 판단능력 등이 결여된 상태에서 정신병 증상에 의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 상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어머니 김씨는 애완견 악귀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신감정 전문의들도 김씨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들 김씨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아들 김씨는 흉기·둔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머니가 시킨 것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아들 김씨는 진술했지만, 당시 판단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아들 김씨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407_0014816014&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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