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후 "돈 없어" 사기죄까지 적용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10대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으로 성관계한 교회 전도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이 전도사는 성관계 후 돈까지 주질 않는 추잡함을 보여 사기죄까지 적용돼 가중처벌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40시간과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교회 전도사인 A씨는 2016년 2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당시 17살이던 B양을 만났다.
A씨는 대화 과정에서 '10만원을 줄 테니 성관계하자'는 조건을 걸자 B양이 이를 승낙하면서 둘이 충남의 한 모텔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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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역겹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41107301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