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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피해자' 옮긴 시설에서 맞고 머리카락 잘리고 또 학대
게시물ID : menbung_455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11
조회수 : 491회
댓글수 : 20개
등록시간 : 2017/04/12 14:26:32

광주 북부경찰서는 임시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학대하고 후원금·장애인 수당 등을 횡령한 혐의(상해 등)로 광주의 한 사회복지시설 대표이사 이모(4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씨가 장애인들을 폭행한 사실을 관찰일지에 기록하지 못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원장 마모(45·여)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 2월 12일 임시보호시설의 30대 여성 장애인의 어깨를 플라스틱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보조금, 후원금, 장애수당 등 2억9천846만원을 횡령했다.

이 시설 피해자 중에는 2011년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인 일명 '도가니 사건'이 발생한 사회복지법인(우석)에서 생활했던 장애인들도 속해 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2/0200000000AKR20170412070000054.HTML?input=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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