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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폭행당 후 처벌이 어처구니 없어요.
게시물ID : menbung_458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네드발
추천 : 2
조회수 : 614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4/19 21:06:22
3월 말쯤에
 
환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얼굴 팔 배 가슴 등 맞았는데 그나마 많이 다치진 않아서 그냥 2주 진단 나왔구요.
 
응급환자가 있던 상황이었고 주취자였던 가해자는 자기에게 신경 안쓴다며
 
욕설과 소리를 질렀고
 
응급환자 어느정도 정리되서 짬이 나길래
 
환자에게 기본적인 처치를 하였으나 환자는 계속 아프다고 주사 다시 놔달라고 했던 상황이었구요.
 
주사 제대로 들어가고 맞은 부위로 아플 수 있다.
 
좀 더 맞아보고 아프면 다시 놔주겠다. 설명 후 혈액샘플을 보내기 위해
 
준비하는데 주사 빼고 뛰어와서
 
떄리더라구요. 경찰 신고하고 경찰이 왔을 때도
 
다른 의료진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려해서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 됐습니다.
 
그 이후 
 
경찰서에서도 난동부려서 죄 항목 하나 추가되고
 
응급의료법 위반/상해 죄로 검찰에 넘어갔고
 
혹시나해서 사건 조회해보니
 
검사가 가해자에게 150만원 "구형" 했다고 합니다.
 
전 가해자에게 어떠한 사과나 합의금 또 한 받은게 없습니다.
 
경찰에선 가해자가 돈이 없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구요.
 
돈이 있든 없든 합의금이 있든 없든
 
의료진 폭행한 사람에게 고작 150만원이 구형 됐다는게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구형이니 재판부에서 감형 되어 벌금도 깍이겠죠.
 
일반 상해도 이 정도이지 않을텐데 고작 150만원이라니 허탈합니다..
 
술마시고 사람 쳐도 고작 150만원이라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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