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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글로컬캠 1인시위 학생의 퇴학처분 보도 (+대학 측 입장)
게시물ID : menbung_464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vhis
추천 : 10
조회수 : 867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7/05/04 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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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보도)
건국대학교가 학교 비판 시위를 벌여온 재학생을 퇴학시키며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건국대가 학교·총학을 상대로 1인 시위를 해온 경영학과 4학년 김모(28)씨에게 보낸 퇴학 처분 문자.
2일 건국대 교수와 학생들에 따르면 충북 충주시 건국대 글로컬캠퍼스(글로캠) 경영학과 4학년 김모(28)씨는 지난 20일 학교 측으로부터 '학칙에 의해 퇴학 처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받았다. 문자엔 퇴학 사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김씨는 학생복지처에 "구체적인 내용과 정식 공문(公文)도 없이 달랑 문자로 퇴학 통보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지고 나서야 일주일 뒤 공문을 받을 수 있었다. 김씨가 작년 초부터 교내에 텐트를 설치해 농성을 하고,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학교 행사장에서 시위를 하며 이를 막는 교직원에게 반항한 것 등이 학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작년 초부터 "학교 재정 적자로 인한 학생 권익 침해를 해결하라"며 학교 측과 총학생회를 상대로 외로운 1인 시위를 해왔다. 지난 3월에는 학교가 학생들 등록금을 건국대병원과 의학전문대학원 운영비로 전용(轉用)해왔고, 총학생회가 이를 묵인한 사실을 폭로했다.

건국대 학칙에 따르면 학생을 징계할 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징계는 김씨의 소명서나 진술 없이 이뤄졌다. 학교 측은 "미리 소명 날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는 "중간고사 일주일 전에 통보가 온 데다 어떤 학칙을 위반했는지 내용이 없어 소명서를 작성할 수 없었다"며 "학교 측에 소명일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의 퇴학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학생과 교수들은 "학교 비리를 폭로한 학생에 대한 표적 보복"이라고 반발하며 김씨 구제를 위한 서명운동과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학  측 입장 담은 중도일보 보도)

건국대학교가 학교비리를 폭로했다고 학생을 퇴학 처분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건국대 학생지도위원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해당학생은 총학생회장 선출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지위가 무효가 된 상황에서 총학생회장 지위 획득을 위해 학교 및 학생대표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학교와 관련된 허위ㆍ과장된 사실을 유포, 주장할 뿐 아니라 학교 직원 폭행 및 업무 방해를 지속적으로 행해 불가피하게 징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해당 학생은 2016학년도 총학생회장 지위와 관련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 및 시위를 진행하고 4건의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제기한 소송 전체가 ‘혐의없음’, ‘기각’ 처분이 내려지자 2017학년도부터는 해당 이슈를 대학 내 다양한 사안에 대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총장’ 퇴진을 주장하고 학생대표기구의 어용성을 내세우며 학생대표자회의 등의 결정사항을 부정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국대학교는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해 학생 간 법적 다툼의 중단과 협의를 통한 해결을 권고하고 대학 내 문제에 대해 교수, 직원, 학생대표 및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사실 관계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부분은 이미 개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생이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일방적으로 허위ㆍ과장된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징계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건국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는 "징계 절차 또한 소명서 제출 요청 등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관계자는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학과 동료 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이슈를 바꿔가며 대학 행사 및 업무를 방해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은 건국대학교 소속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출처 조선일보 보도 -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7050300127&Dep0=kakao&news

중도일보 보도 - http://m.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705031053#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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