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국민참여재판 "친분 없어 성적 수치심 가능" 대학생 2명·대학원생 1명 유죄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대학 MT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동성 신입생의 성기 주변 등에 치약을 바른, 이른바 '치약 장난'에 처음으로 성추행 죄가 적용돼 유죄판결이 나왔다.
지난 10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 앳된 얼굴의 대학생 노모(20)씨와 하모(23)씨, 그리고 대학원생 이모(24)씨 등 3명이 배심원 앞에 섰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2일 오전 2시 50분께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로 학과 MT를 가 펜션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던 신입생 A(21)씨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하의를 내린 뒤 배와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바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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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성 수치심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너무 관대했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선례가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