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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 위조에 속아도 1 개월 영업정지
게시물ID : menbung_476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indle
추천 : 11
조회수 : 2074회
댓글수 : 74개
등록시간 : 2017/06/02 21:36:47
민증 위조에 속아도 행정처분 1개월
기사 내용 요약:민증 위조에 속은 업주가 행정처분 1개월을 받는 내용입니다. 위에 멘붕 베오베 댓글 중 Cctv 로 확인하면 업주 측 죄가 없다눈 내용을 보고 글을 남깁니다. 업주는 속아도 죄인입니다. 
법으로는 위조시 십년 미만의 구형을 선고 받게 되지만 실상은 그럴지 않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정확한 판례를 알고 싶으나 미성년자가 처벌 받았단 구글 검색이 나오지 않네요. 이 쪽 관계자 분 있음 알려 주세요.
제가 이걸 관심 있어 하는 게 이십 대 때 술집 자영업을 하고 싶어서 입니다. 그 때 들은 무서운 이야기 중 하나가 신규 술집에 들어 섰을 때 기존 술집에서 견제하는 의미로 미성년자를 투입한다는 이야기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한 가게 옆 가게에는 미성년자가 와서 15만우너어치 먹고 돈이 없어 화장실에서 경찰에 자진 신고 합니다. 민 증 검사 처음에만 한 업주 잘못도 있지만 중간에 사람이 계속 들어오는 거 신경 쓰기 벅찹니다.
여튼 자영업자 분들 힘내세요. 
출처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60107072500064&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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