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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안하는 애기or아동 부모 때문에 영화관에서 불편하셨다면.
게시물ID : menbung_477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피린
추천 : 24
조회수 : 1316회
댓글수 : 65개
등록시간 : 2017/06/06 09:53:43
애니나 가족영화 같은 전체관람가면 어쩔수 없지만...

12세~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의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합니다.

1. 애기가 울거나 아이가 시끄럽게 할 경우 데리고 나가서 그치고 들어온다

  - 이해합니다. 케어 하는거거든요. 5분간격으로 들락날락 하는거 아니라면

2. 애기or아동을 자리에서 달랜다

  - 1차로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 해결 안될시 퇴장 준비

3. 애기or아동을 냅둔다

  - 1차 요청 후 퇴장 준비


힘들게 싸우거나 신경쓰고 짜증내가며 끝까지 볼 필요 없습니다.

중간에 퇴장 후 입구의 직원에게 이야기합니다.

"XX관 영화가 OO세 미만 관람불가 맞는가?"

"보호자 대동 아래 입장시킨거 같은데 관람을 방해해서 조용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해결이 안되서 나왔다 환불OR시간변경을 요청한다"


이 상황에서 영화관측은 답이 없어요.

고객은 피해를 봤고. 이미 나와서 이야기하는동안 영화는 흘러가서 되돌릴수 없고.

원하는대로 해줄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죄송하다고 환불OR시간변경은 기본이요

다음에 쓰시라고 할인권을 주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또한 만 4세(48개월) 미만은 안고 보는 경우에 무료 입장입니다.

한국나이로 5~6살까지 무료입장이 되는건데

부모 1~2명 티켓때문에 환불자가 생긴다..

이 방법이 퍼져서 유아입장떄문에 5~10명씩 환불자가 생겨버린다..

어쩔수 없이 영화관 내부규정을 바꿀수밖에 없을거에요.

보호자 있어도 입장 불가라던가

아니면 직원이 관내 1명 상주한다던가(이건 불가능하겠지만)


어찌보면 야박하다 할수도 있겠지만

사실 영화를 애기or아동을 데리고 봐야하는 부득이한 경우가 없어요

어둡고 시끄럽고 영화 내용을 알아볼수 있는것도 아니고.

오로지 보호자의 욕심 떄문인건데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결론은.. 애가 울거나 떠들면

귀찮게 말다툼하거나 감정상할필요 없이

나가서 항의하고 환불받는게 최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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