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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성폭행하고 동영상 SNS 퍼트린 10대들 '집행유예'
게시물ID : menbung_484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7
조회수 : 1160회
댓글수 : 109개
등록시간 : 2017/06/20 11:51:48
법원 "죄질 나쁘지만, 개선의 여지 있어"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또래 여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으로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올린 10대들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학생 A군(19)과 고등학생 B군(18)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620112332355?rcmd=rn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2017-06-20 12:16:13추천 40
개선의 여지..ㅎ
댓글 0개 ▲
2017-06-20 12:38:51추천 337
이제부터 개선의 여지는 피해자가 판단하도록 하자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나오나
댓글 2개 ▲
2017-06-20 14:40:58추천 17
이미 가해자에게 트라우마가 생긴 피해자 제대로 판단이 될까요ㅠ
여러 루트로 협박 당할수도..
2017-06-20 17:21:01추천 2
합의가 됐겠죠....죄질은 개떡같지만 ...
2017-06-20 12:51:37추천 178
아니 개선의 여지는 범죄의 죄질로 따져야지 나이어린거랑 개선의 여지랑 뭔 상관이야? 최근 몇달만 해도 여아 납치살해 등 극악무도한 미성년자 범죄가 판치는데...문재인 대통령으로 있을때 소년법 개정, 강화도 건의해야한다.
댓글 1개 ▲
2017-06-20 15:02:42추천 29
요즘 아이들 수준을 아직도 수십년전 아이들 수준으로 취급하는데 미국처럼 어린아이라도 나이에 관계없이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댓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개선의 여지는 사람을 해치지 않은 범죄에 대해 적용해야지 사람을 해쳤으면 이미 개선의 여지를 넘은거죠.
미래는 죄의 댓가를 치른후 알아보라고 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개선의 여지를 줬다가 더 큰 범죄자로 클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으니까요
2017-06-20 12:58:21추천 75
판자 지인 자식인가....
댓글 0개 ▲
2017-06-20 13:19:16추천 48
법 좆같네 진짜 집유가 말이되냐??
판사새끼들 싹다 솎아 내야 하는데
댓글 0개 ▲
2017-06-20 13:20:09추천 86
사법부 물갈이가 시급....
댓글 5개 ▲
2017-06-20 13:22:25추천 122
역지사지의 자세로 판사가 피해자 부모라고 생각해봤으면 개선의 여지같은 소리가 나오겠음?

그리고 좀 강력범죄는 집행유예같은 미친 제도 좀 없애자... 계획살인하고도 합의로 집행유예가 나오는게 이게 나라요?? 예?
2017-06-20 14:09:59추천 18
"판사 본인이 피해자면 저런 판결을 할까?"
하는 개떡같은 경우 많죠? 그런데.
보통 급발진 문제의 경우 차주가 그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지만 대법관 판사 차가 급발진이 나니
현대에선 더 큰 차로 바꿔 줬죠.
그 외에도 판.검사가 가해자인 경우 솜방망이 처벌이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죠.
저런 사건에서 판사가 피해자면 아주 강력한 처벌이
있을 것이고, 일반 국민이면 그냥 저렇게 되는 거겠죠?,
위 급발진 문제처럼.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긴 하겠죠,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이상.
2017-06-20 14:41:23추천 10
저런 개새들은 하나같이 있는집 자식이더라
2017-06-20 15:55:29추천 3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 그리고 합의까지 원만히 마쳤다는데, 판사가 맘대로 형을 올리는 게 오히려 월권이죠.
판사도 기존 판례를 기준으로 형을 내릴 수 밖에 없는데.
[본인삭제]묻어가자
2017-06-20 20:27:10추천 2
2017-06-20 13:49:17추천 47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가석방가능한 20년형 때리고
개선된게 분명하면 가석방 시켜주는게 낫지않나 ㅡㅡ
댓글 0개 ▲
베스트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17-06-20 13:56:56추천 149
"개션의 여지가 있어도 죄질이 나쁘니 엄벌에 처한다"가 맞는 판결 아닌가...? 심지어 의지도 아니고 여지야... -_-;;;
댓글 0개 ▲
2017-06-20 13:57:26추천 66
미국같은 나라면 15년은 받겠다... ㅡ.ㅡ;;
동영상까지 찍었는데 먼 개선의 여지..
저렇게 풀려나면 피해자가 불안해서 살 수 있겠어요?
댓글 0개 ▲
2017-06-20 13:58:08추천 35
개선의 여지를 왜 지네가 판단해 미친새끼들
댓글 0개 ▲
[본인삭제]젠장할
2017-06-20 13:59:14추천 14
댓글 3개 ▲
[본인삭제]젠장할
2017-06-20 13:59:55추천 32
2017-06-20 14:45:33추천 18
원만한 합의... 대체 어떤 가족이 저 상황을 원만하게 합의 하나요? ㅎㄷㄷㄷㄷ
2017-06-20 15:58:46추천 5
퍽이나 원만하게 합의했겠네요ㅗㅗ
[본인삭제]죠르노_죠바나
2017-06-20 13:59:19추천 10
댓글 0개 ▲
2017-06-20 14:00:26추천 41
퍼니셔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덱스터라도)
댓글 0개 ▲
2017-06-20 14:00:35추천 6
사형시켜야지...

검찰이나 법원 빽이 진짜 좋은가보다.
댓글 0개 ▲
2017-06-20 14:00:40추천 51
그래 가해자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치자
근데 그럼 피해자는 ??
피해자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댓글 0개 ▲
2017-06-20 14:02:02추천 13
아니 씨발 개선의 여지는 개뿔

그러면 걸레를 빨았다고 그걸로 얼굴 닦나?
댓글 0개 ▲
2017-06-20 14:03:41추천 12
?ㅅ ? 저기..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근거로는 뭐가 있죠?
반성문 한 천장 썻나?
평소에 그러지 않았다는 주변 친구친지 친척학교 사람들 탄원서 만부정도 왔나?
피해자한테가서 석고대죄하고 싹싹빌어서 자체적인 용서를 받고 눈물로 밤을 한 1년 지새웠나?
피해자가 그거에 감명받아서 형량조절해달라고 탄원서를 써준건가?
원만한 합의 = 부모끼리 돈받고 치고받고 끝 , 이거 아니고 피해자가 가해자들 용서한다고 재판에서 확인해줬나?

누가 무슨근거로 개선의 의지가 있다는걸 판단하는거지?
개선이라는 단어가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다 붙는건 아닐텐데 그게 어떻게 나온 판결인지 참 궁금하네요.
댓글 0개 ▲
2017-06-20 14:05:10추천 4
저 쓰레기들이 개선은 무슨.. ㅡㅡ
댓글 0개 ▲
2017-06-20 14:06:54추천 4
그래 징역은 시키지말고
그냥 아킬레스건 긋자
댓글 0개 ▲
2017-06-20 14:08:47추천 40
이미 영상이 퍼뜨린거라면 성형수술해서 얼굴 아예 바꾸거나 이민 밖엔 답이 없을 정도로 죽을때까지 평생갈건데 뭔 개선의여지?
피해자는??? 피해당한 여학생은 왜 생각도 안해주는건데
댓글 0개 ▲
2017-06-20 14:09:56추천 4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원만히 합의가 이뤄진데다 소년이었을 때 범행이 이뤄져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역시 이유가 있었네요.. 법이 바뀔 필요가 있어요 법이 너무 사회감정을 못따라오네요..
댓글 0개 ▲
2017-06-20 14:10:12추천 17
국내 판례상 합의여부가 큽니다.
과연 저 피해자의 의지대로 합의가 이루어진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실형이 나올수 있도록 법개정도 좀 합시다.
댓글 0개 ▲
2017-06-20 14:13:16추천 24
비싼 변호사 샀나 보지

어차피 법이란거
돈많은 놈이 장땡 아님??

대법원장인지 양뭐시긴지
댓글 0개 ▲
2017-06-20 14:14:12추천 0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댓글 4개 ▲
2017-06-20 14:21:13추천 17
화학적 거세 해봐야 저런놈들은 상대방을 짓밟는 걸 좋아하는 변태새끼들이니 아예 힘을 못 쓰게 팔의 힘줄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평생 불구로 살면서 자살도 마음대로 못할 정도는 되어야 처벌이라고 할 수 있을 듯
2017-06-20 14:21:52추천 7
물리적 거세도 좋겠네요 무마취로.
2017-06-20 14:24:18추천 4
쇼크사하면 그건 그거대로 개꿀

물론 시체 처리 비용은 부모가 알아서 하는 걸로

폐기물까지 국가에서 처리해주면 그건 너무 퍼주는 거니까
2017-06-20 16:17:29추천 4
이럴때 드는 생각은 그런거 다 필요없다입니다. 그냥 눈알을 파야되요 양쪽다. 살인죄보다는 약할테니.
화학적, 물리적 거세 이런거 해봤자 변태성범죄자 밖에 안되요.
2017-06-20 14:17:26추천 14
초등학생을 토막살인내도 3년인걸 생각해보면....
댓글 0개 ▲
2017-06-20 14:22:20추천 0
디지털시대에서 영상이 인터넷으로 한번 퍼지면 막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법의 심판은 솜방망이 수준이네요.
그냥 자력구제가 답인가 싶네요.
하지만 자력구제하면 그건 또 공권력이 강력히 처벌하지.
댓글 0개 ▲
2017-06-20 14:24:21추천 3
개선의 여지 좋아하네. 사법부부터 물갈이 해야할듯.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네요.
댓글 0개 ▲
2017-06-20 14:36:39추천 87

머리가 터질거 같네요.
밀양을 기억합시다.
댓글 7개 ▲
2017-06-20 14:39:01추천 6
사진 출처 인스티즈 페북 등
2017-06-20 14:43:44추천 36
최근 사진인가요? 개씨발 버러지 새끼들
2017-06-20 14:48:47추천 26
헤에~ 강간살인마들인가요? ㅋㅋ 딱 그런 새끼들 같네요~ ㅎㅎ
[본인삭제]오타크
2017-06-20 15:33:31추천 7
2017-06-20 16:03:56추천 46
밀양..
용의자 총 115명
그중 70여명은 조사도 안받고 조사 끝, 고로
직 간접적 알거나 알아도 모른척 했거나 다치면
폭 넓게 81~86년생 밀양출신이거나 2002년~2006 년 사이 밀양이나 경남의령에 고등학교/중학교 다녔던 분들
전체 다 피하면 됩니다
2017-06-20 16:05:06추천 16
황순경은 여적 경찰직에 있나요
2017-06-20 16:55:36추천 6
밀양 출신은 거르는 걸로...
베오베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본인삭제]쇼타와팬티4
2017-06-20 14:41:08추천 0
댓글 0개 ▲
2017-06-20 14:41:45추천 8
다 큰놈들이구만 무슨 ㅋㅋ질리지도 않고 해마다 미성년자 강간 처벌 솜방망이....... ㅋㅋㅋㅋ
댓글 0개 ▲
2017-06-20 14:42:54추천 5
명확하지 않은 성폭행 이라는 말보다 정확한 법적 용어인 강간으로 언론에서 표현했으면 합니다.
댓글 0개 ▲
2017-06-20 14:43:11추천 5
ㅅㅂ 판사 색히들 판결하는거 보면
이 색히들이 더 나쁜색히들. 법이 무서워야 억지로라도 지키려하지
이따구로 합당하지 않은 벌을 받으니 쉽게 범죄를 저지르고
어떻게든 형량 낮게 받으려고 하지.
내가 판사라면 저 색히들 40년씩 때렸다 ㅅㅂ
댓글 0개 ▲
2017-06-20 14:43:16추천 0
판사 뭐 돈먹었나
댓글 0개 ▲
[본인삭제]도련님도룡뇽
2017-06-20 14:43:18추천 5
댓글 0개 ▲
2017-06-20 14:43:58추천 1
집행유예?   니딸도 당해봐야 뭐가 잘못된줄 알겠지.
댓글 0개 ▲
2017-06-20 14:45:28추천 2/12
피해자들은 왜 합의해주죠? 그게 더 골 때리네요. 민사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월등한 합의금이면 만족하는 건가? 참...
댓글 2개 ▲
2017-06-20 14:51:41추천 9
추측이지만..대략 패턴을 보면
조사과정에서 어떻게 당했냐 기타등등 물어보는데서 상처받음
시끌시끌 일이 커져서 여기저기 주변에 알려지는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함
정작 본인은 충격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님 -보호자가 대신 합의 이런식인듯 합니다...ㅠㅠ
2017-06-20 16:03:07추천 16
가해자 쪽에서 계속 쫓아와서 합의 안 해주면 어쩌고저쩌고 존나 협박해댔을 걸요.
너 이렇게 버티다가 소문 더 크게 나면 누가 손해일 것 같냐 부터 해서 여자애가 행실이 나빠서 등등 (실제 밀양 사건 가해자부모가 한 말)
... 오예 돈이다! 하고 합의하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있다면 딸을 제대로 아끼지않는 자격없는 부모 정도?
2017-06-20 14:46:04추천 0
밀양이나 청주나 에효~ 고등학생들 처벌수위가 너무 솜방망이 처벌만하고~
댓글 0개 ▲
[본인삭제]Liberty82
2017-06-20 14:46:10추천 0
댓글 0개 ▲
[본인삭제]Liberty82
2017-06-20 14:47:21추천 2
댓글 0개 ▲
2017-06-20 14:47:24추천 10
왜 이런 사건은 자칭 페미니스트라고 하는자들은 조용하는가..
댓글 1개 ▲
2017-06-20 16:49:50추천 2
꿀빨기 바빠서요. 괜히 꿀빠니즘이 아님.
2017-06-20 14:47:39추천 13
이판결보고 중고딩들 무슨 생각을 하겠음??
한번 해볼만한데?      라고 생각할텐데... 이런 판결가지고 어떻게 범죄 예방이 되나요...
그리고 저건 성폭력 범죄+ 아청법에도 걸리는거아님? 동영상유포인데?.....
저런 x같은 판결내리고.. 떵떵 거리면설 살겟지.. ㅅㅂ..
댓글 0개 ▲
2017-06-20 14:48:06추천 1
이 사건에서 제일 큰 벌을 받았을 사람을 추리해보자

이들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11시께 청주의 한 술집에서 10대 여학생과 이튿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만취한 여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답: 미성년자를 받은 청주의 술집과 모텔주인 - 미성년자가 술먹고 모텔 드나는것은 훈방

도대체 어디부터 잘못된걸까 아직은 헬조선이 맞나보다.
댓글 0개 ▲
2017-06-20 14:48:14추천 4
변호사 비싼 거 썼네.
댓글 0개 ▲
2017-06-20 14:49:50추천 17

지들이 빠져나갈 구멍만큼 판결하네 헬조선좃판사들
댓글 1개 ▲
2017-06-20 14:52:30추천 1
이 영화보면서... 진심 감정이입!!
2017-06-20 14:50:02추천 5
징역 20년은 때려야 하지 않을까?

감옥갔다오니 눈에 다르게 세상이 변해있을정도로.
댓글 0개 ▲
2017-06-20 14:50:50추천 1
503호 옆에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저거 전문이죠.
댓글 0개 ▲
2017-06-20 14:50:52추천 2
쉬이 봐주니깐 있던 개선의 여지도 없어질듯
댓글 0개 ▲
2017-06-20 14:53:03추천 8
법은 좆도 없으니 국민들이 당하면 알아서 개인 복수를 하라는 건가

시발 내 딸래미가 당했으면 싹 다 납치해서 시골 창고에 가두고 팔 다리 하나씩 자르고 평생 고문했을듯

성폭행+촬영 SNS 공개면 정신과 치료 받아도 제정신으로 살기 힘들고 트라우마로 남아서

평생을 살면서 자꾸 안좋은 기억들이 툭툭 튀어나올텐데

감옥에 10년 보내도 원통할 판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4년?

이건 뭐 청소년 범죄 유도도 아니고
댓글 0개 ▲
2017-06-20 14:53:04추천 6
무슨 법이 이따위냐. 저 판사새끼 딸이 그렇게 당해도 저런 개소리를 지꺼릴지 궁금 하네요.
댓글 0개 ▲
2017-06-20 14:55:14추천 5
법이 만만하면 재발억제력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댓글 0개 ▲
2017-06-20 14:55:23추천 7
지 자식이였어도 그랬을까 싶다
댓글 0개 ▲
[본인삭제]괴물은어디에
2017-06-20 15:01:07추천 4
댓글 0개 ▲
2017-06-20 15:01:54추천 0
법개정 좀 해주세요!!! 쉬덥잖은데서 여자 여자 거리지 말고 이런것부터 시작해주세요!!
댓글 0개 ▲
2017-06-20 15:02:04추천 1
있는집 자식인가...
그놈의. 합의..
댓글 0개 ▲
2017-06-20 15:02:17추천 7
'개선의 여지가 있어...'라는 추측성으로 저리 판결내릴거면 '재범의 여지가 있어...'하는 추측은 왜 안 해보는 거지 저것들은.
댓글 0개 ▲
2017-06-20 15:06:43추천 22

이 판사님이 판결을 했었어야...
댓글 0개 ▲
2017-06-20 15:10:43추천 2
이런거 검찰이 항소해야지!!
댓글 0개 ▲
2017-06-20 15:24:19추천 4
자지를 다 잘라버려야 함
댓글 0개 ▲
2017-06-20 15:26:32추천 18
청주 사건이면 피해자는 합의 절대 안한다고했는데
부모가 돈받고 합의서 써준거라고 들었는데요

심지어 가해자 부모, 피해자 아버지, 피해자 같이 만나 합의서 쓰라고 을러맸는데 피해자가 안쓴다고 울면서 버텼다는데,
결국 피해자가 써줬는지 부모가 대신 쓴 건지 모르겠지만 어디가 원만한 합의인가 싶네요
댓글 2개 ▲
2017-06-20 17:18:41추천 3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
043-249-7322
2017-06-20 21:42:58추천 1
이거 진짜예요? 사실이라면 피해자 부모도 가해자랑 다를 게 없네요. 속상하다 정말..
2017-06-20 15:37:05추천 0
나는 법집행을 내가 하겟노라
이건 대한민국 사법치하에서 국민인 내가 내린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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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15:40:08추천 11
그래서.. 가해자 얼굴 좀 공개해주시죠.. 그리 큰 죄도 안지었는데 얼굴공개 못하나요? 판결은 판사가 했지만 심판은 국민들이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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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15:40:13추천 0
제정신이 아니네요. 그럼 애꿋은 피해자는 무슨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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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15:44:49추천 0
그래!!! 이래야 대한민국이지 살맞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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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15:45:07추천 11
"개선의 여지" = "부모의 재력,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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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15:49:22추천 0
청소년법 강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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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15:58:08추천 1
저놈의 원만한 합의....저 빌어먹을 합의를 위해 무엇이 동원되는지 사법부는 관심없겠지. 지들도 법과 양형기준이라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기계적인 판결 이외에 고쳐볼려는 노력은 안하는 공부만 잘해 판사된 것들이 널렸으니 사법부가 저모양 저꼴인거...조선시대 사또만도 못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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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15:58:21추천 0
저런 범죄는 개선의 여지는 제로라고 봐야. 담당판사를 파보자. 하긴 술처먹고 사람 치어죽여도 지역에서 잘나가면 전과도 안생기고 잘만 살더군요. 첨엔 중국에서 그런줄 알았는데 우리동네 이야기여서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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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16:05:46추천 3
개선은 개뿔! 성폭행 재범율이 얼마나 높은데 저걸 저렇게 봐주다니...
어라? 이 정도로 별로 벌 안 받네? 다음에 참고해야지^^
이럴 게 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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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삭제]심심하다고여
2017-06-20 16:09:59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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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16:10:06추천 1
있는 집 자식들인가보네.

뭐 따라가다보면 사법부랑 인맥이 있을것도 같고.

내가 가장 ㅈ같다고 생각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리갈 마인드.

상식과 국민 정서랑 동떨어진 판결 내리면서 이게 리갈 마인드라고 자위질 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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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16:14:36추천 0
아무리 봐도 이 나라는 자력구제가 답인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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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16:21:16추천 0
개선의 여지가 있으니 평생 감옥에 살리거나 안죽이는거 아닙니까?

형 살고 나오면 없던 개선의 여지도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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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16:22:47추천 0
집행유예로 끝날꺼라면 성폭행 해볼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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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21:08:20추천 0
워...그래서 하시게요?;
2017-06-20 16:32:53추천 4
미성년자 해결사를 고용해야겠네...
덩치는 강호동씨 어릴때만한 애들로 모아서 손봐줘도 어차피 집행유예 나올꺼 아냐??

애들끼리 싸움인데 뭘 하면서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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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16:34:00추천 1
진짜 페미니스트는 이런 일에 힘을 쏟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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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16:59:46추천 0
저기 저 합의의 정체는 공탁 같습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있으면 공탁을 불가능하게 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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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17:00:40추천 1
와 법이진짜 개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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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17:27:39추천 1
이제 법좀바꿉시다
시대에 뒤떨어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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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17:53:36추천 2
저 판사놈 지 딸이 저리 당해도 저따구로 판결할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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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17:56:38추천 0
제가 피해자라면 사건 자체도 충격이지만 짐승같은 가해자들이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거리를 활고하는게 진짜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너무 끔찍한 판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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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18:00:54추천 0
판사 뽑는것부터 바꿔야됨.. 애초에 고시공부만 줄창 한놈들이 세상사를 뭘알겠어요
변호사 하면서 이런저런일 경험하고 되야 뭘 봐도 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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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18:18:26추천 0
우리나라 법조계는 진짜 ㅅㅂ 병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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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18:35:44추천 0
물리적 거세 하면 안되나?
정 윤리 어쩌고 시끄러우면 화학적 거세라도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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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18:38:51추천 0
야이 ㅅㅂ
가해자가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피해자가 용서의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한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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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18:42:17추천 0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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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18:54:45추천 0
피해자의 회복의 여지가 없을껀데 .....? 뭔개선의 여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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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삭제]달호박고구마
2017-06-20 21:18:57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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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23:46:02추천 0
이런걸 보면 공부머리와 사회머리는 다르다는걸 여실히 보여주네요.
공직이라는게 머리만 아닌 가슴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직 임명에 있어서 성적뿐만 아니라 공감 부분도 추가가 돼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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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23:47:24추천 0
내 자식이 저런일 당하면 찾아가서 무조건 칼로 도려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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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 00:08:26추천 0
피해자란말...피해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피해자로만 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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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삭제]여신모리안
2017-06-21 01:11:56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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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 14:25:47추천 0
가해자들에게 인권이라는게 중요한가
갱생은 얼어죽을 잘못을 했으면 처죽여야지
더이상 잘못을 안하지
이러니 청소년범죄가 늘어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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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 16:02:16추천 0
아주 악질의 범죄를 이미 저질렀고 현재 개선을 한 상황도 아닌데 가볍게 처벌할 이유가 어디에 있지?
아무리 구형기준이 엉망이라도 구형을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많이 해두고, 개선이 된다면 그때 감형을 해주면 되는 일 아닌가?

범죄를 한번이라도 저지른 사람은 일단 격리를 한 후 아주 철저한 과정을 거치게 한 다음에 개선의 여부를 따져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사법부가 범죄의 싹을 자를 생각이라면 진즉에 그러고도 남았겠으나 그러지 않는 걸 보면 범죄자 중 감싸야하거나 건들일 수 없는 자들이 있는게 틀림없다고 의심을 해도 비약이 아닐 수 밖에...
심지어 그마저도 드러난 정황이 여럿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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