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나쁘지만, 개선의 여지 있어"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또래 여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으로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올린 10대들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학생 A군(19)과 고등학생 B군(18)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