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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성폭행하고 동영상 SNS 퍼트린 10대들 '집행유예'
게시물ID : menbung_484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7
조회수 : 1140회
댓글수 : 109개
등록시간 : 2017/06/20 11:51:48
법원 "죄질 나쁘지만, 개선의 여지 있어"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또래 여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으로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올린 10대들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학생 A군(19)과 고등학생 B군(18)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620112332355?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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