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이들 수준을 아직도 수십년전 아이들 수준으로 취급하는데 미국처럼 어린아이라도 나이에 관계없이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댓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개선의 여지는 사람을 해치지 않은 범죄에 대해 적용해야지 사람을 해쳤으면 이미 개선의 여지를 넘은거죠. 미래는 죄의 댓가를 치른후 알아보라고 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개선의 여지를 줬다가 더 큰 범죄자로 클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으니까요
"판사 본인이 피해자면 저런 판결을 할까?" 하는 개떡같은 경우 많죠? 그런데. 보통 급발진 문제의 경우 차주가 그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지만 대법관 판사 차가 급발진이 나니 현대에선 더 큰 차로 바꿔 줬죠. 그 외에도 판.검사가 가해자인 경우 솜방망이 처벌이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죠. 저런 사건에서 판사가 피해자면 아주 강력한 처벌이 있을 것이고, 일반 국민이면 그냥 저렇게 되는 거겠죠?, 위 급발진 문제처럼.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긴 하겠죠,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이상.
?ㅅ ? 저기..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근거로는 뭐가 있죠? 반성문 한 천장 썻나? 평소에 그러지 않았다는 주변 친구친지 친척학교 사람들 탄원서 만부정도 왔나? 피해자한테가서 석고대죄하고 싹싹빌어서 자체적인 용서를 받고 눈물로 밤을 한 1년 지새웠나? 피해자가 그거에 감명받아서 형량조절해달라고 탄원서를 써준건가? 원만한 합의 = 부모끼리 돈받고 치고받고 끝 , 이거 아니고 피해자가 가해자들 용서한다고 재판에서 확인해줬나?
누가 무슨근거로 개선의 의지가 있다는걸 판단하는거지? 개선이라는 단어가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다 붙는건 아닐텐데 그게 어떻게 나온 판결인지 참 궁금하네요.
가해자 쪽에서 계속 쫓아와서 합의 안 해주면 어쩌고저쩌고 존나 협박해댔을 걸요. 너 이렇게 버티다가 소문 더 크게 나면 누가 손해일 것 같냐 부터 해서 여자애가 행실이 나빠서 등등 (실제 밀양 사건 가해자부모가 한 말) ... 오예 돈이다! 하고 합의하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있다면 딸을 제대로 아끼지않는 자격없는 부모 정도?
저놈의 원만한 합의....저 빌어먹을 합의를 위해 무엇이 동원되는지 사법부는 관심없겠지. 지들도 법과 양형기준이라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기계적인 판결 이외에 고쳐볼려는 노력은 안하는 공부만 잘해 판사된 것들이 널렸으니 사법부가 저모양 저꼴인거...조선시대 사또만도 못한 것들...
아주 악질의 범죄를 이미 저질렀고 현재 개선을 한 상황도 아닌데 가볍게 처벌할 이유가 어디에 있지? 아무리 구형기준이 엉망이라도 구형을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많이 해두고, 개선이 된다면 그때 감형을 해주면 되는 일 아닌가?
범죄를 한번이라도 저지른 사람은 일단 격리를 한 후 아주 철저한 과정을 거치게 한 다음에 개선의 여부를 따져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사법부가 범죄의 싹을 자를 생각이라면 진즉에 그러고도 남았겠으나 그러지 않는 걸 보면 범죄자 중 감싸야하거나 건들일 수 없는 자들이 있는게 틀림없다고 의심을 해도 비약이 아닐 수 밖에... 심지어 그마저도 드러난 정황이 여럿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