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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중인 팬션에서 초등학생이 벌에 쏘엿다고 보상해달라는대요.
게시물ID : menbung_485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edPain
추천 : 14
조회수 : 1788회
댓글수 : 106개
등록시간 : 2017/06/21 0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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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3학년생 남자애가 팬션 밖 야외에서 놀다가 벌에 쏘였습니다.

그래서 팔에 쏘인쪽이 좀 부었습니다...

부모가 난리가 났는대여...

밖에 벌이 있다고 사전에 고지 하지 않았고 벌 주의 문구가 없다면서 운영에 관한 책임을

다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병원 치료비와 애가 놀랐다면서 적절한 보상금액 그리고 추후 있을지도

모르는 후유증에 대해 보상조로 300만원을 저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병원비 정도는 해줄수도 있지만(사실 그것도 해주고 싶지 않은대 하도 난리를 쳐서요)

그 외에 보상은 못해주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뭐 소송 건다고 하는대요 ㅎㅎ

뭐 제가 양봉장을 하면 모르겠는대 그것도 아니고 밖에 날아다니는 벌까지 관리를 해야하는건지.. ㅋ


저도 애 키우지만... 살다살다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은 처음보네요,,

전에 수영장에서 다이빙 하다 다친사람은 제가 물어준적 있었습니다.

다이빙 금지라고 문구는 있었지만 충분히 손님에게 직접 고지 하지 않았다면서 병원비의 60%를 물어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진짜 억울 했었는대 뭐 법이 그렇다니 어쩔수 없엇지요..

근대 벌에 쏘인것까지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참... 이래저래 팬션 하기도 힘드네여..

출처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195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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