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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받은 회원이면 돈 더받아도 되는건가요?
게시물ID : menbung_491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디까지나
추천 : 10
조회수 : 1074회
댓글수 : 59개
등록시간 : 2017/07/04 09:52:52
중고나라를 통해 플라잉 요가 주3회 회원권을 양도받았습니다.

일반요가는 재밌고 할만한데 아직 제 몸이 뻣뻣해서 
해먹 위에서 하는 플라잉 요가는 못따라하겠더라고요.

직원분께 사정을 설명하니 
일반 요가 주 5회짜리로 회원권을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실장님께 문의해보라고해서 어제 물어봤는데 
 
10만원만 더내면 회원권 바꿔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에 플라잉 요가 가능한 회원권은 51만원이고
제가 바꾸려는 주 5회 회원권은 비교적 더 싼 45만원이었거든요
제가 10만원이나 추가금액 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는거에요 

실장한테 가격표 보여달라하니까 한번만에 안보여주더라고요   
계속 보여달라 요구했더니 못마땅한듯 보여주는데 
제 기억이 맞았어요ㅋ 플라잉요가가 훨 비쌈 ㅋㅋㅋ

"내가 바꾸려는 회원권이 더 저렴한 것인데 왜 추가금액으로 10만원을 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계산인가요"

근데 돌아오는 멘트가 사람 멘탈 와장창 부셔버리네요...

실장 왈
 "어차피 양도로 싸게 받지 않았어요? 얼마에 받았는데?"
 "그러게 그냥 일반 회원권으로 끊지 그랬어요. 다음엔 그렇게 끊어요."
 "그냥은 절대 못바꿔줘요. 5만원이라도 더 내요."

솔직히 이해 못하는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양도받아서 등록하면 요가원엔 득될게 없다 느끼니 아니꼽기도 하겠죠..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겠죠.
근데 제가 돈 안내고 수업 도강하는 것도 아니고
양도비 3만원 내고 양도받았으면 저도 회원 아닌가요?
왜 저런말을 들어야하는지 마음이 너무 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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