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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에게 맞았습니다.
게시물ID : menbung_492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나도이제
추천 : 17
조회수 : 1219회
댓글수 : 56개
등록시간 : 2017/07/04 20:35:18


정확하게는 손님이 끼얹은 음료에 맞았습니다.

그 손님은 남편과 중학생정도? 아들과 함께온 아줌마였습니다.

음료가 늦게 나왔고 불친절했다는게 이유였습니다.


음료를 만드는 도중에 안 사실이지만

자기들이 영화를 보러 가야하는데 늦었다는군요.

시간이 없으면 주문을 하질 말던가, 영화관에 가서 여유 있으면 사마시던가 하지

왜 여기 와서 재촉을 하는지

빨리 가야한다고 진작 얘기했으면 주문을 안 받았을텐데 말입니다.

참고로 각각 다른 음료를 3잔 8시 24분에 결제했고 , 경찰을 부른 시간이 8시 33분이니까

약7분만에 음료를 만든거죠


얼마나 잘 던졌던지 카운터와 주방벽은 거리가 2m 정도 되는데도

싱크대를 거쳐 2m가 넘게 커피가 뿌려졌더군요

얼음이 들려 있던 아이스음료를 던졌기 때문에

저는 얼음과 음료를 뒤집어 써서 머리카락과 상체가 다 젖었습니다.

 

야 너 알바야 사장이야

이 가게 이름 뭐야 내가 장사 못하게 할꺼야!!!!!!!!!!!!!

하며 협박을 하더군요


저는 음료를 맞자마자 경찰에게 신고를 했고

신고하는 도중에도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신고전화를 끊기 전에 그들이 갔고

경찰관들이 오셔서 진술서를 썼습니다.

충격을 얼마나 받았는지, 떨리는 손을 반대 손으로 잡고 꾸역꾸역 썼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게문을 닫고 경찰서에 들러 조사를 받았고, 오늘 저녁에 그 아줌마가 경찰서에 들른다고 하더군요

cctv도 제출했는데, 조서를 작성할때 너무긴장한터라

그 일로 인해스트레스를 받아 여기저기 아픈걸 기재하지 못한 것이 내내 후회스럽습니다.

지금껏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장염에 위염에 불면증으로 수면제까지 처방 받은 상태거든요


여튼 저는 경찰서에서 합의 불가 의사를 말씀 드렸고, 그 여자가 합의를 핑계로 나를 찾아오게 하지 말라고 말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경찰 신고가 된 것도 알고, 사건 발생날부터 이틀이 지난 상태이고,

오늘 제가 경찰서에 나가는 것도 아는 상태 인 것같은데 여태 사과하러 오지 않은 걸 보니 합의 할 의사가

이미 없는 듯 했습니다.


항상 사람을 상대하는 서비스업인데, 처음 보는 손님이 들어오시면 그 장면이 계속 생각납니다.

분해서 잠도 안오고, 하루종일 두통에 복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마어마 하네요


여기저기 사례들을 찾아보니 물만 뿌려도 폭행죄가 성립하더라구요

다만 제가 상해를 입지 않은, 단순폭행이라 벌금이 다소 약하게 부과될 것 같습니다.

많아봐야 30-70 정도 될까요

뭐든 안그렇겠냐마는 처벌수위가 낮아서 또 한번 멘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가해자는 얼마 되지도 않는 벌금만 물면 땡인데

저는 영업을 하지 못한 손실도 있고,

무엇보다 언제 잊을지 모르는 정신적 고통을 계속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요


재판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하고

상당히 귀찮은 일인 것 같긴한데,,

빨리 덮고 잊는 게 더 좋은 선택일지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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