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후기를 읽기 전에
이 기록물은 재판을 방청하면서 받아적기에 급급하였기 때문에, 중간중간 누락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앞뒤내용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락된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증인신문의 경우 3번 증인인 정신감정사의 경우와 4번 증인인 공범의 경우에 그러한데, 정신감정사의 경우 정신의학에 관련된 전문용어가 많아 알아듣지 못해 누락되었고, 공범의 경우는 공범의 말이 모기 소리처럼 작아서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재판부에서 크게 말해달라고 2~3회 요청했을 정도였습니다. 다만, 공범의 경우 대부분의 대답내용이 아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로 나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의 뉘앙스 차이를 정확히 기록하여 검찰 측의 질문처럼 ‘아니다와 아닌 것 같습니다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해석하기 위해서가 아닌 통상의 해석이라면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재판후기를 읽는 데 사용한 기호의 의미
(소괄호) : 잘 기억나지 않거나, 필기를 너무 흘려 써 불분명하거나, 잘 듣지 못한 경우.
[대괄호] : 중간중간 법정에서 발언 외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
-마이너스- : 중간중간 발언 인물의 행동이나 뉘앙스 등을 기록.
기울임 : 증거로 제출된 대화록에서 발췌한 대화내용
볼드체 : 작성자가 느끼기에 인상 깊었던 대목
2017.07.12. (수) 14:00 인천지법 416호 대법정
인천지법 2017 고합 261 김지연
재판 시작.
기존 공판에 이어서 계속함.
검 : 피고에게 보호관찰과 부착명령을 청구함.
판 :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나?
변 : 원하지 않는다.
검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임. 또한 평소 엽기적 매체에 심취해 있고, 치밀하였으며, 계획범죄임.
변 : 계획범죄가 아님. 심신미약 주장. 재범위험이 없음을 주장함.
검 : 피고가 미성년인 관계로 범죄 재발점수를 확인하지 못함.(성인대상의 검사인 듯?)재범의 위험성 : 공감능력 결여, 이는 추후 판단.
[검, 뭔가 자료 제출을 시도함. 아마 이는 피의자 진술조서인 듯?]
판 : 이게 뭐냐?
검 : 피의자의 조사자료인데, 박양과 연관된 자료임. 증인 출석도 하지만 냄.
판 : 그게 증거능력이 있나? 제1공판기일 이후에 작성된 조사자료던, 진술조서던 간에. 제1공판기일 경과시 신문조서(진술조서) 는 증거능력이 없음. 증인신문이 불가함.
[여기서 잠시 제1공판기일 이후에 작성된 자료가 증거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재판부와 검찰의 의견 차이가 있었음. 주심은 자신이 기억하기로는 판례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고, 검찰 측은 조사하고 나온 거라고 함. 이야기 끝에 이 자료는 제출되지 않음]
판 : 박양에 의한 살인교사 입증서류임?
검 :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거부하였다.
판 : 검토가 필요하다.
변 : 거부한다.
검 : 그럼 빼고, 김양 폰에 있는 것만 내겠다.기소 이후에 신문조서를 받는 건 불가능하지는 않다. 다만, 불이익을 우려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변 : 박양에게 시달려서 하소연한 것이다.
증인신문 시작, 증인 총 4명.
제1증인 - 피해자의 어머니
제2증인 - 구치소 동기(다음 아고라에 글을 작성한 인물)
제3증인 - 정신감정을 했던 감정관
제4증인 - 공범 박양
[제1증인 신문 시작. 피해자의 어머니]
검 : 아이를 생전에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
모 : 3.29 아침 학교가기 전 마지막 인사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뽀뽀하고..
검 : 새 학기에 적응이 필요했나?
모 : 1학년 때 조퇴 많이 함. 2학년 초(3월 초)까지 지속.학교에서 아이의 배가 아파 담임으로부터 연락이 오곤 했지만, 그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라 집에 가고 싶어서 그런 것. 적응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함.둘째 주에 친구의 생일이 있어, 놀러 감. 종종 친구들과 놀러감 & 놀러옴.
모 : 그날따라라 아침에 꺠우기 전에 옷을 갈아입음. 이전엔 울면서 일어났음.언니가 식사중일 때 옷을 다 갈아입음.
[잠시 증언을 끊고, 증언 시작시 증인선서를 시키지 않아 재판부가 증인선서를 시킴]
검 : 아이가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자주 있었던 일인가?
모 : 아니다. 다만 스마트폰 쓰는 방법은 알고 있었다. 아이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콜렉트콜로 연락했다.
검 :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모 : 셋째 중 막내고, 조부모 인근에서 키우려고 이사를 왔다. (대가족이다.)
[14:25 피의자 김양, 손에 얼굴 파묻고 고개 숙이고 있음.]
검 : 3/29 오후, 미귀가 수색시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 : 웬일로 늦네. 친구가 생겨서 늦나? 야단쳐야겠다고 생각함.언니랑 같이 있나? (아침에 같이 뭐 먹자고 준비하라고 하고 나갔음)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음. 전화도 돌리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음.
[피의자 김양 울고 있음]
검 : 시신 발견당시 상황은 어떠하였는지?
모 : 살아올거라 믿었는데, CCTV에서 아파트로 올라가는 장면만 나옴.같이 있던 형사분들이 말을 안 해줌. 분위기가 이상함. 직감함. 놀람. 남편이 울며 내려옴.
검 : 사건 이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 : 모든 장소를 돌 이유가 없음(?). 잠도, 숨도 쉬지 못함. 그 집에 살 수가 없음.
검 : 사건 이전엔 다들 같은 아파트에 살았는지?
모 : 같은 라인 윗층에 조부가 살고, 아래에 우리가 삼. 아이가 아침에 엘리베이터 타고 인사하러 감.조부는 조부대로 자책하여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음.
검 : 다른 가족도 트라우마가 예상됨. 치료는 받는지?
모 : 상담 받는데... 외삼촌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 아이와 유대가 강했음.약을 먹는데 겁남. 간간이 그런 생각이 든다. 아이가 날 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
[14:35, 피의자 김양 오열.]
검 : 장례는?
모 : (사체가 증거물이 되어?) 바로는 못 했음. 부검 이후 장례할 수 없었음.5일장을 함. 조금이라도 더 있어 주고 싶어서...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해서 보러 감. 난 잠자는 듯한 얼굴을 생각했음. 그런데..눈도 못 감고...
모 : 옷을 입히고 싶었지만, 입힐 상태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옷을 잘라서 입힘.
검 : 아이는 무슨 존재였는가?
모 : 아이 때문에 웃을 수 있었다. 큰 애들은 커서 어리광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아빠는 멋쟁이, 뭐든 다 해주는 사람. 아빠와 막내가 친했다. 초2에도 아빠를 좋다고 함.아이가 없으니 가족이 모이지 않음.
모 : 우리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슬퍼하지 않도록 합당한 벌을 받기를!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바르고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아이었음.
검 : 자유 발언할 것 있는지?
모 :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판 : 나오기 어려웠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1증인 신문 종료]
[제2증인 신문 시작. 피의자 김양의 구치소 동기]
판 : 녹음되니 마이크에 말하길.
[검찰 신문 시작]
검 : 증인은 X부터 Y동안 수형생활을 하였음(구치소에 있던 기간이 노출될 경우 혹시나 이것이 일종의 신상털이가 될까봐 기간은 굳이 올리지 않겠음.). 출소 이후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림. 맞는지?
동기 : 맞다. 출소한 이후 ‘그것이 알고싶다’ 를 시청, 방송에서 ‘사냥 나간다’ 라는 표현을 보고 화가 났다. 피해자의 아고라 청원글을 보니 사람들이 이기지 못할 싸움이라고 하여, 자신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도움을 주고 싶어 올렸다.
검 : 같은 방에 몇 명이 있었는지?
동기 :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12~13명쯤으로 기억한다.
검 : 처음부터 김양이 주범인 줄 알고 있었는지?
동기 : 그렇다. 김양이 올 것이란 내용을 받았다.
검 : 김양의 첫 마디는 기억하나?
동기 : 사건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물어보라고 했고, 된장국을 못 먹는다고 했다.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편지봉투와 우표를 사서 하라고 했는데, 주소를 모른다고 했다. 또한 구치소에 있다는 것을 친구가 알면 놀랄 텐데? 라고 했더니 이미 알고 있다고 했다.기다린다고 했는데 정말로 기다릴지 궁금하다.
검 : 그 외에는?
동기 : 없음.....아! 그날 친구랑 연락하고 싶다고 할 때가 아니라고, 피의자에게 미안해야 할 때라고 했음. 그랬더니 나도 힘든데 왜 내가 미안해해야 하냐고 했다.
검 : 수형 태도는 어떠하였는지?
동기 : 정상인이라고 생각됨. 정신병자는 아님. 같이 생활하면서 우울증이라고 해도 안 믿음.생활에 어려움이 없었고, 정신감정시 감형받을 수 있다고 했음.구치소에 온 이후 1주일이 지나자 자다 벌떡 일어나서 ‘여기서 계속 어떻게 살아?’ 라고 말함. 이제야 실감이 남. 아침까지 기분이 좋지 않았음. 변호사가 온다는 이야기를 함.변호사 접견 이후 기분이 좋아짐. 콧노래까지 부름. ‘너 미쳤어? 왜그러니?’ 라고 말하니, 난 정신병이 있다. 듣고 나니 감형(7~10년) 된다고 말함. 다른 수형자와 통화했는데 그쪽은 5~7년이라고 말함.
검 : 이후에 공범에 대한 언급은 있었는지?
동기 : 1일째에 연락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후에는 공범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함. 내 말 한마디에 처벌을 받을 수도, 나갈 수도 있다. 그 공범이 재판을 같이 받을지, 따로 받을지에 따라 내 답변이 달라진다.
검 : ‘내 말 한마디에 처벌을 받을 수도, 나갈 수도 있다‘ 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동기 : 묻지는 않았다.
검 : 피의자는 4.21에 정신감정을 하였고, 5.10에 돌아왔다.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였나?
동기 : 아스퍼거일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고, 자신은 자폐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아스퍼거와 관련된 책을 피의자의 부모님이 넣어줘서 읽었다.피의자가 적은 메모를 보았다. 변호사 접견 후 A4를 접어 그림을 그렸다. 이걸 왜 그리냐고 물었더니, 변호사가 상세한 것을 써서 달라고 했다.
검 : 무슨 내용인가?
동기 : 한 쪽 면에는 그림, 다른 한 쪽 면엔 내용을 쓰고 번호까지 썼다.그 날 아침 환상이 보였고, 옥상에 숨어 있었다. 공범이 달라고 했다.나머지는 딱히 듣고 싶지 않았다.
검 : 보고 난 다음 질문을 하였는가?
동기 : 손가락과 폐는 왜 달라고 하였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모르겠다고 했다.
검 : 그 외에 다른 일은 없었나?
동기 : 없었다.
검 : 사체의 일부를 준 이유를 말했는가?
동기 : 들은 건.. 친구가 원해서.
동기 : 구치소는 우리가 1동, 공범이 2동에 있었다. 1동은 운동 가능했고, 화장실의 창문을 열면 운동장이 보였다. 공범 방 사람들이 운동을 나올 때 접촉을 시도하였다. ‘너 왜 그래?’ 안 되는 거니까 제지하였다. 공범의 재판이 언제인지는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는가? 라고 물었더니, 재판을 따로 받는지, 같이 받는지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진다고 했다.
검 : 무슨 뜻인가?
동기 : 확인하지 못했다. 나중에 재판과 관련된 뉴스를 보니, 아, 그게 이거였구나 싶더라.
검 : 규율을 따르는 데 어려움이 있었나?
동기 : 워낙 자기 생각을 뚜렷하게 말하는 사람이라 없었다.
검 : 그 외 인상적인 것이 있었나?
동기 : 고양이를 괴롭히는 것 같아 죽였다고 했다. (인형을 끌어안고 살았다. 구치소에서?)
[피의자 김양, ‘그런 적 없어요!’ 라고 난입. 재판부에 제지당함.]
[검찰 신문 종료]
[변호측 신문 시작]
변 : 피고인은 왕따였나?
동기 : 그렇다.
변 : 증인도 피고인을 따돌렸는가?
동기 : 그렇다.
변 : 피고인이 폭력적 언동을 하였나?
동기 : 아니다.
변 : 증인은 아스퍼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가?
동기 : 아니다.
변 : 증인, 인터넷에서 아스퍼거에 대한 것을 보고 증언하는 것이 아닌가?
동기 : 아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보았다.
변 : 증인은 왜 구치소로 왔는가?
동기 : 사기 때문이다.
변 : 이런 증인인데 증언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변호측 신문 종료]
[제2증인 신문 종료]
[제3증인 신문 시작 - 정신감정사]
[과학수사 담당, 대검소속, 정신감정사. (3년 경력,) 대검에서 6년 경력.]
검 : 정신심리상태 평가를 실시하였나?
감정사 : 그렇다.
검 : 어떻게?
감정사 : 자료 검토 및 면담이다. 이번엔 생기부, 자퇴자료 등이다.
검 : 수사기록은 없었나?
감정사 : 정신과 기록은 있었다.
검 : 면담은 어떻게 실시하였나?
감정사 : 사건에 대한 우울증 등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 [수사기록 1202p 증거제출했고, 내용설명] )
감정사 :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고, 정신이상자는 아니다.
검 : 조헌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감정사 : 조헌병은 사고, 지각의 문제다. 이에 대한 이상 징후는 없었다.실제 환청을 들은 사람들은 뚜렷하게 목소리를 듣는다. 하지만 면담하다 환청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고, 진심이라 보기 어려웠다.
검 : 면담 과정에서 나타났어야 하는 건데, 약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가.
감정사 : 약을 먹으면 호전된다. 사건 당시 항 정신성 약물을 투여하였다.
검 : 피고는 양극성 장애가 있나?
감정사 : 없다. 이야기하면서 본 결과 자신의 자아형성감이 높았다.조증과는 차이가 있다. 양극성은 조울증<->우을증의 반복인데, 이 아이는 아니다.
검 : 해리장애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이유는?
감정사 : 다중인격장애는 인격체들이 서로를 모른다. 해리상실/ 술로 인한 기억상실의 경우, 자신이 보았을 때 자신이 저지른 짓을 보고 혼란스러워한다. 하지만 애는 모두 기억하고, 혼란스러워하지 않았다.
검 : 타 인격은 모름, 피고는 아니다?
감정사 : 그렇다. 해리장애는 평생을 가도 다른 인격을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얘는 알고 있다. 스위치된 걸 다 알고 있고, 충격도 받지 않았다.피해자에 대해서 미안하다고는 하나 단조롭다. (전반적으로는 단조롭지 않고, 필요할 때 감정적인 것이 아스퍼거이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 아니라 사체 해결시 자폐로 심신미약?)
감정사 : 사이코패스는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 없고, 공감능력이 없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감하는 ‘척’을 할 뿐이다. 사회적 공감능력이 결여된 것이다.(범행 당시 심신미약 / 상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OO? 아스퍼거는 사회뉘앙스 오해이거, 폭발적 범행 가능하다.)
감정사 : 아스퍼거는 발달쟁애로, 어린 시절부터 증상이 나타난다. 아스퍼거로 인한 범행을 할 정도라면 학교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초등학생 때 정상, 교우관계 문제X. 정상인이 갑자기 심해져서 범행? 그건 아니다. 조헌병이 다른 병을 심화시켰으면 모를까.내 판단엔 아스퍼거가 안 맞음(발달력에서). 만났을 때도 멀쩡했고, 아스퍼거가 아니다.
[잠시 아스퍼거의 기준인 DS-5 기준에 대한 이야기 나옴. 기타 정신 관련 이야기 나와서 한동안 받아적지 못함]
감정사 : (관심의 범위가 협소하다.)
변 : 4시간 동안 상담을 하였다는데.
감정사 : 아스퍼거는 사이코패스와는 달리, 감정 꾸미기가 불가능하다. 고로 아스퍼거가 아니다. 하지만 피고는 가능하다.
검 : 근거는?
감정사 : 자기주장이 강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 공감하지 못한다. 검사 결과에 신경을 썼다.
검 : 아스퍼거 결과가 나오면 심신미약의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감정사 : 사이코패스의 가능성이 높다.
검 : 차이점은 무엇인가?
감정사 : 본인 스스로 공감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니 공감하는 척 하는 것이다. 증인 또한 하는 척 하고 있다.
[피고인 김양 난입]
피고인 : 죄송하지만 저는 증인이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남자 분을 기억합니다.
감정사 : 죄송할 것 없다. 나 다음 남자 분석관이 들어갔을 거다.
[검찰 신문 종료]
[변호 측 신문 시작]
변 : 증인은 전문의인가?
감정사 : 아니다.
변 : 정신감정 이후 추가 감정을 하였는가?
감정사 : 아니다.
변 :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였나?
감정사 : 1시~6시다.
변 : 1~6시라. 보통 2시부터 하지 않나?
감정사 : 그럼 4시간은 안 넘겠네요? 아마?이 검사에서 아스퍼거 발견시, 추가 진단함. 하지만 아님
변 : 적합하지 않지. 그렇지 않나?
감정사 : 아니, 적합하다. 증상은 빈도가 나타나는 것.
변 : 범행 개요를 먼저 듣고 나서 감정을 했다면, 이는 선입견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감정사 : 선입견은 누구나 작용된다.
변 : 정신감정에 4시간이면 충분한가? 보통 오래 하지 않나?
감정사 :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다.
변 : 아니, 그건 전문가가 판단해야 할 일이다.
감정사 : 사실에 따라 다르다. 충분히 파악했다.
[이후 계속 주고받던 도중, 아까부터 자꾸 감정사의 말을 끊고 변호인이 발언을 하자 판사가 버럭한다]
판 : -버럭하며- 변호인! 말 듣고 하세요!
감정사 : 아스퍼거의 쟁점은 발달여부.
변 : 사건에 대해서 들은 바 없는가?
변 : 사이코패스도 공감가능하지 않은가? 극히 일부에 대해서. 가족이라던가.
감정사 : 그건 정말 극히 일부의 경우다. 또한 공감의 정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
변 : 증인은 10년 이상 활동하였는가?
감정사 : 아니다.
[피의자 김양의 증언 시작]
김양 : 내 친구관계가 괜찮다고 정신감정서에 나왔는가?
감정사 : 그렇다.
김양 : 나는 유치원 때 또래관계는 괜찮았지만. 초등학생 때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ADHD 의심까지 받아 진단을 받았다. 영재 학급에서도 왕따를 당해, 4인 1조 활동을 할 때에도 누구도 조원이 되려 하지 않아 혼자 했다. 중학교 때도 동아리 1명을 빼면 친구가 없었고, 고등학생 때는 결국 자퇴까지 했다.
감정사 : 감정서와 내용이 달라 이의제기를 하려는 건 알겠는데.. 그것을 토대로 결론을 내린 것임.
[16:05 재감정 요구]
[변호 측 신문 종료]
판 : 만난 시간은 최대 4시간인가?
변 : 그렇다.
감정사 : 조헌병, 아스퍼거 아니다. 사이코패스인건 살펴봐야 한다.
변 : 관찰기간은 얼마나?
감정사 : 단편적이지 않은 게, 피검자가 진실되게 하는 것에 따라서.확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판단 가능하다.사이코패스와 일치. 자기애가 높고, 후회하지 않고 있다.
검 : 이후 검사한 남성은 언제 왔는가?
감정사 : 모른다. 모두 왔다는 것만 알고 있다.
검 : 의견진술 자료라고 했는데, 근거는 무엇인가?
감정사 : 기타 진술증거 제공자는 부모이다.
검 : ..? 부모는 당연히 우호적으로 증언할 것인데, 적절하다고 보는가?
감정사 : 아니,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간호사나 아는 기타 사람들도 밀착하여 관찰한다.
검 : 4.21~5.15 3주동안 실시하였는데, 긴가? 짧은가?
감정사 : 모른다.
검 :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뭘 하는 곳인가?
감정사 :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임상이 어쩌구~)
검 : 공주감호소가 원래 정신감정을 하는 곳인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지 않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한 것인가? 이유는?
변 : 피고는 2015.11.20.부터 계속 치료를 받아왔고. 2016.05부터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조헌병 환자의 징후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판 : -재판 초반부에 말한- 자료는 기존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함인가, 박지현을 위함인가? 기소 이후의 공소사실의 진술조서는...(이하 생략. 앞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증거능력에 대해 논함)
[제3증인 신문 종료]
[16:25, 현 시간부로 15분 휴정.]
[16:40 개정]
[제4증인 신문 시작 - 공범 박양]
검 : 증인은 살인방조, 사체유기로 기소되어 6.23에 재판을 받음. 증인은 피고에게 A,J 2개의 인격이 있다고 하였고, J라는 인격은 살인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사실인가?
공 : 거짓이다.
검 : 막상 피고인의 구체적 살인계획은 증언하지 않고 있다.
변 : 우발적이다. 증인이 피의자에게 요구해서였다.
공 : 4회 쯤 만났다.
검 : 피고와 증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장시간 카톡, DM, 전화를 통해 대화를 자주 나눈 적이 있는가?
공 : 아니다.
검 : 반은 메스로 포를 뜨고, 나머지 반은 망치로 으깨어 죽이라고 한 사실이 있는가?
공 : 기억나지 않는다.
검 :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있는가?
공 : 있다.
검 : 내가 조폭과 관련이 있고, 옆에서 조폭의 작업을 보았고, 내가 하면 아무도 모른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는가?
공 : 조직관련 발언은 한 적이 있지만, 자세한 건 기억나지 않음.
검 : ‘너는 죽인 적이 없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말한 적은?
공 : 없다.
검 : 만날 때 흉기를 가지고 오지 말 것, 해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약속한 적은 있는가?
공 : 흉기에 대해서는 맞고, 해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검 : 증인은 피의자에게 인격 A,J가 있다고 했고, J는 살인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자 피의자는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하면서 만나지 말아야겠다고 했는데?
[조이님<->피의자 간 너무 괴롭혀 고민이라는 카톡 프로젝터로 띄움]
‘전에 만난 트친이 괴롭혀요. / 너무 정신적으로 몰아요. / 싸우지 않는 이상 끊지 않는데, 악의는 아니지만 호기심. / 안전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정을 못 떼. / 민감한 부분은 3할 정도 건든 것. / 저 사람 전과 있어도 안 이상해’
피의자 : 계획성 없었다. 그냥 곱게 미치진 않은 것 같았다.3.18 만나지마. 소주 3병 먹어도 무사하다고 했는데. 칵테일 3잔 먹이니 골로 갔어. 상대가 누가 되었든 연애감정 생기거든요.
검 : 증인이 피고인에게 다중인격을 끌어내려고 해서 스트레스를 준 것 같다. 맞나?
공 : 아니다.
검 : 증인, 피고인과 연인 사이인가?
공 : 아니다.
검 : 위증하지 마.
공 : 3.18에 피의자가 기습키스를 해왔다.
검 : 웹툰 카페에서 만난 맛당이라는 인물을 아는가?
공 : 모른다.
검 : 증인의 말은 거짓이다. 증인이 피의자에게 으슥한 곳에서 키스를 하였다.피의자의 입술을 물어서 짜증을 냈다.
검 : 3.18 이후 둘은 연인 사이가 되었을 것이다.
공 : 아니다.
검 : 아니라고?
[맛탕과의 라인 메시지를 제시]
‘웃긴 일이 생겼어. 그간 말한 박OO과 계약연애를 하게 되었어.’
검 : 아니라고? 이래도? 그럼 뭐가 더 있어야 연인인데?기습키스 이후 피의자가 증인을 좋아하게 되었고, 증인은 연애감정을 이용해 구체적 살인계획을 지시하였다.당분간 살인을 금한다 / 허한다. 허락 조건으로 손가락을 갖고와.
(공 : 이런 저런 이야기. 잘 들리지 않아 기록하지 못함)
검 : 당신 말 하는 내용은 내가 들어도 장난같다. 고작 그런 내용을 가지고 피의자가 연을 끊을지 하소연하겠나?
판 : 제시하지 마세요. 사실관계 파악만.
검 : 연애감정이 생기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로 들린다. 주도권은 증인에게, 맞나?
공 : 아니다.
검 : 증인은 남자 역할, 피고인은 여자 역할. 종속관계가 아닌가?
공 : 아니다.
검 : 연애감정을 이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공 : 아니다.
검 : 내가 손가락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다. 식용으로 쓰려고. 허벅지살, 폐 등을 가져오라고 한 적이 기억나나?
공 : 아니다.
검 : 자극적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공 : 워낙 자극적인 이야기를 자주 나눠서 나지 않는다.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다.
검 : 표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억남?
공 : 안남.
검 : 피고인은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던데? CCTV 확인하라고 한 사실 있나? 1주 전후에.
공 : 아니, CCTV 확인했냐고 당일 물었던 것 같음.
검 : 증인, ~같습니다 는 왜 붙임? 자극적이기 때문에 기억이 날 텐데.
검 : 키가 작으니 저학년을 타겟으로 삼으라. 기억나나?
공 : 안 남.
검 : 유기장소를 골라준건?
공 : 없어요.
검 : 학원 옥상을 유기장소로 삼는다면. 어떻게든 유인한 후 범행장소, 방식에 대해 논한 적이 있는가?
공 : 없다.
검 : 용의자는 특정되지 않는다며 안전할거란 말을 한 기억은?
공 : 없다.
검 : CCTV 앞에선 변장하라고 한 것은?
공 : 안 난다.
검 : 변장할 때 사진을 찍으라고 했는데. 맞나?
공 : 아닌 것 같다.
검 : 갑자기 왜 바뀌는가? 무슨 취지로?
검 : 피고인이 하교시간을 검색한 것은 지시이행을 위해서 같은데.
공 : 아니다.
검 : 피고인 : 우리 집에서 운동장이 보여.증인 : 그럼 그 중 하나는 죽겠네 꺄악이런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인가?
공 : 그렇다.
검 : 김 : 진짜 불쌍해?공 : 어 아니(정색하며)이런 사실은 있는가?
공 : 사실 없다.
검 : 계약연애 이후 일은 어떻게 되어가는가. 만약 이번 토요일에 일이 되면 가져오라고 한 것은 기억이 나나?
공 : 둘 다 기억나지 않는다.
검 : 피고인은 알겠다는데, 아냐?
공 : 없습니다.
검 : 장시간 통화했는데 대화내용 사실없음? 말이 되나?
공 : 취지 없음, 허벅지살에 대한 이야기 한 적 없음.
검 : 들키지 말라는 이야기는 했나?
공 : 기억 안 남.
검 : 피고인은 들키지 않기 위해 밀실살인을 검색하였다.잡아 왔어, 전화를 쓰게 해 준다고 하니 왔어. 이런 대화는 그럼 시공간을 초월해-자캐커뮤-나눈 대화인가?가상이면 바로 해도 되고, 맞장구만 쳐 주면 되는 것인데?현실적인 시간으로 맞는데 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나?
공 : (리얼리티를 즐기기 위해).
검 : 너 폰 언제 삼?
공: 기억 안 남.
검 : 이번 1월에 나온 폰이지? 피고인의 폰에 카톡 내용이 얼마나 남아있는 지 아나?1만 페이지다 1만. 증인 폰엔 남은 게 없어.
검 : 내 눈 앞에 사람이 죽어있다고 했고, 기타 상황설명 했다고 하는데?
공 : 들은 적 없다.
검 : 그럼 무슨 말을 했나?보통은 사람이 죽어있다는 말을 들으면 ‘무슨 일이야?’ 라고 묻거나 ‘거짓말하지 마’ 라고 부정하기 마련인데. 증인은 뭐라고 했나?
공 : 무슨 일이야? 라고 했다.
검 : 상황설명하는 게 그래야 이어지는데.
공 : 진정하라고 했다.
검 : 증인이 말하는 내용은 다 합쳐봤자 30초 내외다.
검 : 증인, 증인은 범행당일 7분 55초 동안이나 통화했다. 긴데, 진정하라고만 할까?그럴 수도 있다고 하면. 가상이 아니라고 의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보통 사회통념상으로는 그러지 않는다.
검 : 증인이 다중인격을 이끌어 낸 것 같은데, 아니야?
공 : 네 아니에요.
검 : 그럼 피의자가 지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인가?
공 : 네
검 : 키스는 맞잖아? 계약연애라고 한 건 맞잖아?
공 : 내가 키스받은 것이다.
검 : 네가 기분이 나쁘면 계약연애라고 하기도 힘들어!
검 : 홍대입구에서 만나고, 18:00 술집에서 줌.
검 : 락스 때문에 손가락이 들렸어(손톱이 들렸어) 라고 하는 건 이례적인 경우다.피고인의 나이에 그럴만한 일이 뭐가 있었겠는가? 검사인 나도 그런 일은 없다.이는 흔치 않은 경우인데, 왜 질문하지 않았는가?
공 : 걱정이 우선이었다.
검 :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검 : 획인했어는 확인해봐란 말을 해야 나오는 말인데?20:31 헤어질 때까지 봉투를 갖고 있었음. 화장실에 갈 때 왜 봉투를 맡기지 않음?증인은 대변이 마려워서 갔다고 했지? 크로스백에 봉투까지 들고 있는데 왜 안 맡김?
검 : 증인, 유치원 나옴? / 네 / 초등학교 나옴? / 네 / 중학교 나옴? / 네 / 고등학교 나옴? / 네.정규교육 다 받았지? 보통 선물 받으면 확인하고 고맙다고 하지 않나? 왜 예의없는 행동을 했을까?
공 : 모르겠다.
검 : 경찰에서는 쿠키, 초콜릿인 줄 알았다고 했는데, 왜 그것을 굳이 화장실에서 확인을 했나? 보통은 안 그러지? 피의자가 오히려 선물을 준 사람이니 맡기고 들어가지 않나?왜 확인도 하지 않았는데 쿠키와 과자라고 생각했지?
검 : 이 정도면 적당해. 잘 했다. 라고 말했다고 피의자는 증언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공 : 기억나지 않는다.
검 : 둘이 역에서 술집까지 무슨 대화를 했나?
공 : 기억나지 않는다.
검 : 피해아동이 9살인 건 어떻게 알았나?
공 : 피의자가 피해아동에게 나이를 물어보았다고 해서.
검 : 봉투를 받은 이후, 술집에 이동할 때까지 대화한 적이 없다고?
공 : 없어요.
검 : 증인의 진술이 계속 바뀐다. 도대체 뭘 예상하였는가? 증인의 생각을 묻는 것인데, 답변을 못 한다고?
공 : 네
검 : 보통 선물을 받으면 입구만 확인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면. 위법한 물건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공 : 아니다.
검 : 반신반의하면서 덜덜 떨었다고 진술하였다.(룸카페에 들어가서)공 : 나에게 영향 없냐? 괜찮냐? 피의자 : 경찰에서 전화왔어.많이 무섭지~ 진정해 하며 달래주었다는 것이 사실인가?
공 : 많이 무섭지~ 라고 말한 것은 사실. 진정하라고 한 적은 없음.
검 : 보통 경찰에게 전화가 왔다고 한다면, 무슨 일인지 묻는 것이 정상 아닌가?
공 : -대답하지 못함-
검 : 피의자가 거리낌없이 사체를 건네기 위해서는 증인이 신고하지 않을 것이란 강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공 : 모른다.
검 : 피의자는 증인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니 그런 것이 아닌가?
공 : 모른다.
검 : 피의자가 증인으로부터 배신당해 진술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공 : 아니다.
변 : 증인이 보기에는 피의자가 무례하고 이상하지 않았는가?
공 : 무례한 면이 있었다.
변 : J라는 인격에게는 경어와 평어를 번갈아가며 사용하였는데?
공 : 그렇다.
[여기서부터 피의자와 공범 간 대화]
피의자 : 예전 일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제 기억엔 당신 기억력 좋다고 했던 거로 기억함.
공 : ...
피의자 : 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당신에게 말한 적이 있음. 합정역 인근 바에서 내게 ‘나는 언제언제 일어난 일을 영상처럼 기억한다’ 고 말했음. 그런 사실 있는지?
공 : 없다.
피의자 :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공 : 거짓말 아니다.
피의자 : 술 취해서 홍대입구로 갈 때, 내가 취해서 넘어진 것을 말한 적이 있다.
공 : 그렇다.
피의자 : 기억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냐?
공 : (XX해서 ~ 기억에 남아서)
피의자 : 그렇다고 해서 장소까지 기억하기에는 쉽지 않을 텐데?
피의자 : 증인은 본인 주관에 대해 말하는데,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가?
공 : 모르겠다.
[상호 간 대화 종료]
판 : CCTV 이야기가 시공간을 초월한(자캐커뮤) 이야기인가?
검 : 현실입니다.시간까지 띄어가며 이야기한 이유는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 의심할만하지 않은가?
공 : 다른 사람과 이야기한 적이 있다.
검 : 그 사람이 누구인가?
공 : 인터넷에서 대화해서 누구인지 모른다.
검 : 실명을 말해 봐라!이제 와서, 다른 사람에게도 말했고, 경찰,검찰,법원에 이르기까지 수십 번의 조사를 받았다가, 조사에서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제 말을 하는가? 내가 보기엔 변명이다! 변호인 의견서에도 없었다
공 : 모르겠다.
검 : 변호인 의견서 낼 때 한 번 읽어보지 않는가?
공 : 그렇다.
검 : 자기 의견서인데 자기가 모른다고!
[증인신문 종료]
판 : 이 말 뿐인 재판에서, 뭐라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트위터 본사에서 기록을 주는가?
검 : 페북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다. 트위터에 문의했다. 반드시 안된다고 장담은 못 한다.
판 : 아, 우리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주느냐가 문제다...이번 달까지 안 오면 안 오는거로 하고 진행할 것이다.
판 : 다음 기일은...아이고.. 언제로 해야 하냐.. 우리가 이거 계속 돌아다니면서 재판을 해야 해서... 이거 또 미국에서 기록이 와야 하는데..8월 7일 어떻습니까?
변 : 아, 그 날 제가 안 됩니다.
판 : 그럼 8월 9일은 어떻습니까?
변 : 그 날 오전엔 제가 안 되어서..
판 : 아아, 어차피 오후에 할 겁니다.
판 : 다음 기일은 8월 9일 오후 2시. 여기서 진행합니다.마무리할 수 있도록.
판 : 수고하셨습니다.
[19:00 공판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