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는 아르바이트의 입장을 대변해서
어떻게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답변을 많이 드렸었는 데,
생각외로 시간만 채우면 주휴수당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알바들이 많네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사용자와 싸우는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개근상과 같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일했으니 받는다가 아니라
월화수목금 8시부터 5시까지 일하기로 했으면
그 시간 제대로 지켜서 일해준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만약 하루라도 미리 협의 되지 않은 지각을 하거나
반차를 사용해서 정한 날짜 정한 시간 근로를 하지 않는 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중에 휴대폰 보는 일은
근태불량,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간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는 시간 도둑질과 같으므로
징계사유, 근태불량에 의한 권고사직 사유에 속합니다.
근태불량에 의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못합니다.
이전에는 시급이 짜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과 하려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지금은 사용자인 사장들이
어떡하면 합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제대로 된
질 좋은 근로를 요구할까 알아보는 단계입니다.
받을 것을 받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이나,
사용자에게 시급을 제대로 받고자 하는 것처럼
근로자로서 자신이 일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 지도 생각해 볼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