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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번호도용 글쓴이입니다
게시물ID : menbung_516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unatic_tobi
추천 : 11
조회수 : 935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8/11 10: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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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enbung&no=51518&s_no=13703851&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423991
 
진행상황1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enbung&no=51557&s_no=13705277&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423991
 
진행상황2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55892&s_no=355892&kind=member&page=1&member_kind=bestofbest&mn=423991
 
 
 
 
 
안녕하세요?
제가 사이다게에 글을 올리지 못하고 여기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다시 고구마가 목끝까지 차올랐기때문이죠ㅠ.....
 
아침에 해당 구청에서 전화가왔습니다
번호는 월요일에 담당자가 오니 그때 바꾸겠다고 앵무새마냥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였다고 하고,
통신판매업 관련해서 확인해보셨으나 걸고 넘어질 거리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60개 이하의 물품을 거래하거나 연매출 1200만원 이하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아듣지는 못하였는데 대충 저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댓글에 많은분들이 말씀해주신것처럼 2012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는거 아니냐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것은 사업자 등록의 경우라고 말씀해주시더라구요 (제가 어제 너무 많은 정보들을 접하다보니 헷갈린듯합니다)
해당 업체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있기에, 그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넣으신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고구마가 목끝까지 차올라서 그럼 제가 이이상으로 할수있는게 없냐고 여쭤보니 그렇다고 하시더라구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고소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한다고 하시기에 주말까지 증거자료를 철저히 모아 준비를 한 후 월요일에도 번호를 바꾸지 않았을 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인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구청 직원분과 통화 후 조금 이따 관할 세무서로 연락을 드렸더니 아까 그 구청 담당자분 통해서 접수가 들어갔다고 하시더군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않은상태에서 쇼핑몰 운영을 하고있기에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연락을 하셨고,
불이행시 세무서 권한으로 강제로 사업자 등록을 하실거라고 하셨습니다
세금 관련해서도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부분은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해서 따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으로 제가 할수있는것이 없다하여 고구마 백만개를 먹은상태로 전화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와중에 어제 경찰청으로 넘어간 민원이 다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넘어갔다고 문자가왔네요
저렇게 계속 뺑뺑이돌리면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갑갑하네요...
더 강한 사이다를 원했는데 더 강한 고구마가 찾아왔네요...ㅠ
 
+ 댓글에 kc마크 관련해서 신고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댓글을 잘못 이해한건지는 몰라도 신고를 하게되면 해당판매업체가 아닌 해당업체에 물품을 납품한 제조사가 신고가 되는거같더라구요
엉뚱한분한테 피해가 가는건 원치않아서 일단 관련 신고는 보류하였는데, 관련해서 잘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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