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군은 지난해 12월 2일 오전 1시 20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가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던 정신지체장애 3급 장애인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B(53) 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수십 차례 둔기로 폭행했다.
B 씨가 엎드린 채 사망한 척하면서 움직이지 않자 A 군은 B 씨가 숨진 것으로 생각하고 주위에 있던 폐지로 B 씨를 덮은 후 달아났다.
A 군은 지난해 6월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약 한 달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해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는 사건 당일 우울 증세를 해소하려고 집 안 창고에 있던 둔기로 체격이 왜소한 불특정 남성을 물색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했고 우울증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