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물건을 담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조현호)은 23일 이 같은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3시20분께 대전 동구 소재 모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군(18)이 계산이 끝난 소주와 피자 등을 비닐봉투에 담아주지 않자 계산대 위에 있는 물건들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트린 뒤 물건을 줍기 위해 쪼그려 앉은 B군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두 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알코올 중독 등으로 외래와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