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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과 이혼 절차도 일반 이혼 절차와 동일할까요? 너무 억울해서..
게시물ID : menbung_526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등신학개론
추천 : 2
조회수 : 106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9/01 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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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구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조언을 얻고자 글 씁니다.
결혼게시판과 멘붕게시판 고민하다 이쪽에 글 남겨요.
 
친구는 동성친구를 만나 연애하다 사랑이 깊어져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고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을 모아 놓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못하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강했기에 결혼식 후 정말 다른 부부들 처럼 평범하게 결혼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전에 동성친구가 바람 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느낌이 계속 이상했었지만 아니겠지~ 했대요.
친구가 그 날 따라 너무 이상하게 블랙박스를 봤는데, 대화내용과 스킨쉽으로 추정되는 갖가지 소리가 녹음되어있었다고 합니다.
그 동성친구는 처음엔 뻔뻔하게 굴다가 결국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다고 하는데
친구는 이미 그 블랙박스에 녹음 되어있던 대화내용을 들은 이상 더이상 결혼생활을 유지 할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그냥 깔끔히 갈라서면 그만일테지만 둘 사이에 너무나 큰 금전문제가 엮여있어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 동성친구가 현재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자금을 친구의 형부가 투자했다고 하네요.(2억 가량)
현재 그 사업자에 대한 명의가 형부로 되어 있고 실제 운영은 동성친구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헤어지게 되면 그 친구가 그 명의를 받고 운영하면 되는데, 안 받겠다고 우기면 답이 없어요.. 그냥 그 돈 고스란히 날리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친구가 그 동성친구 사업하는데 보태줄려고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는데 (천만원 가량)
이런 금전적인 것을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 친구는 이 친구를 너무 믿고 사랑해서 혹시나 자기가 잘못 됐을 때 보험수혜자도 그 동성친구 앞으로 해놓으려고 했다는데 (혼인신고를 못하니까)
이렇게 배신을 당하네요..
 
블랙박스 sd카드도 그 동성친구가 가져갔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가서 당장 뺏어오랬어요.
대화내용도 다 녹음하라고 일러뒀고..
 
그런데 이런것들이 다 법적 효력이 있을까 싶어요. 법적인 부부가 아니니까...
마음 다쳤는데 금전적인 손해까지 보면 너무 억울할 거 같아서 친구 대신 제가 자주 오는 이곳에 글 남겨봅니다.. 법률상담도 받아 볼 예정이고요..
혹시나 조금이라도 이런 쪽에 대해 아시는분 계시다면 도움 요청드려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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