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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매장에서 다쳤는데 손해사정을 방해하네요.
게시물ID : menbung_526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피르
추천 : 21
조회수 : 3795회
댓글수 : 48개
등록시간 : 2017/09/01 19:57:16


얼마전에 분당 모 커피전문점에서 나오면서 계단을 내려가려 하는데  
뒤에서 닫히는 문에 발목이 걸리면서
아킬레스건이 절반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봉합수술 후 입원 1주에 깁스 7주 총 전치 8주 진단을 하더군요. 



1504262782690.jpg   1504262784909.jpg

문 손잡이가 너무 낮은게 원인이었던것 같아요. 
계단에서 체중이 앞으로 실리는데 손잡이 모서리가 발목에 걸리면서 아킬레스 건을 찢어먹은겁니다. 

꾸미기_20170814_105835.jpg

(혐짤이라 최대한 블러처리)



알고보니 이틀 전에도 비슷하게 다친 사람이 있다고 하더군요. 


매장에서는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손해사정을 들어갔는데
손해사정사의 반응이 이상하더군요. 

자긴 그 문에서 어떻게 다쳤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과실 비율을 책정할 수가 없다...매장의 과실은 없는것 같다, 
사건 원인은 모르겠으니 도의적으로 백만원 이내에서 병원비 실비 정도만 나올수 있도록 해보겠다는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거기서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킬레스 건이 찢어지나...다른데서 다치고 뒤집어씌우나'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무래도 찜찜해서 오늘 가보고서야 손해사정사가 원인을 못 찾겠다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1504262786788.jpg

1504262788060.jpg  



문 손잡이를 교체해놨더군요. =_=

이러니 손해사정사가 아무리 조사를 해도 왜 다쳤는지 모르는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 자리에서 매장관리자에게 문 손잡이 바꾸셨냐고 얘기를했더니 
자기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겠다, 본사하고만 얘기하라고 합니다. 


공정한 손해사정을 방해한 경우는 민사로 가야 하나요, 형사로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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