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
베스트
베스트30
최신글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농협 직원 26억 횡령..공소시효 끝나 처벌 못해
게시물ID :
menbung_52758
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1
조회수 :
839회
댓글수 :
47개
등록시간 :
2017/09/04 00:01:42
[경향신문] 농협 직원이 26억원을 횡령했지만 이를 은폐하는 바람에 공소시효가 지나 아무도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단독 김덕교 판사는 3일 신용협동조합법 위반·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등 함양농협 전·현직 임직원 8명 전원을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903204654419?rcmd=rn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댓글 형식으로 추가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리스트 페이지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