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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직원 26억 횡령..공소시효 끝나 처벌 못해
게시물ID : menbung_527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1
조회수 : 839회
댓글수 : 47개
등록시간 : 2017/09/04 00:01:42
[경향신문] 농협 직원이 26억원을 횡령했지만 이를 은폐하는 바람에 공소시효가 지나 아무도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단독 김덕교 판사는 3일 신용협동조합법 위반·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등 함양농협 전·현직 임직원 8명 전원을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903204654419?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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