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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매장 손해사정 방해건 진행상태
게시물ID : menbung_528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피르
추천 : 14
조회수 : 837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7/09/05 22:17:32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enbung&no=52678&s_no=13763432&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81676

9월 1일 올렸던 글에 중간 보고 드립니다. 

이전 글 요약
8/14 카페에서 나오다가 문 손잡이에 발목걸려 아킬레스건 찢김
8/18 카페 방문하고 사실 알리고 사진찍음
8/31 손해사정사가 매장 방문, 문에 전혀 이상 없어서 최소 보상(병원실비)만 한다 함
9/1 카페 재 방문, 문 손잡이 짧게 바뀐것 확인 함


사정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증빙자료를 보여주니 사정사도 당황하면서, 
사정사 말로는 매장에 방문해서 사고 시점과 방문 시점 사이에 고친것 있냐고 물어봤는데
카페에서는 "손대지 않았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 했다고 하네요. 


저희가 직접 매장 매니저에게 전화했더니 처음에는 문 고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지금 녹음중이라고 알려주니까 태도를 바꿔서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이 시점에서 사정사가 바뀌었는데, 새 사정사분이 일을 더 잘 하시는것 같애요. 
CCTV도 확보해서 전달받고, 영상에서 사고당시 손잡이 길이 확인했어요. 

문 손잡이는 18일에 교체했다고 합니다. 문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이야기한 바로 당일에요. =_=;;


대체로 본사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했어요. 
반복적 사고, 시설관리미흡, 안전캡 미부착, 문 구조변경, 보험조사시 미통보....(고의은폐라고는 아직 안하는듯...)


본사 말로는 본사는 일절 개입하지 않고 샵매니저가 자의적으로 손잡이를 잘라냈다고 하는데... 
....글쎄요. 본사가 개입하지 않았는데 허가 없이 문 인테리어를 샵매니저가 맘대로 고칠수 있는건지...
이건 조사하면 밝혀지겠죠.  


qetzdbaer님 :  말씀하시기 전까지 기본 인테리어라는걸 모르고 있다가, 확인해보니 모든 매장이 다 그러네요. 

달빛56님, 뚜뚜비뚜바님 : 알고보니 처음에 해주려 했던건 매장 내 사고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장하는 백만원짜리 약식보험이었고,
이 경우는 상해보험으로 과실 비율과 위자료 책정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걸 안해주려고 했던것 같아요.  

알고보니님 : 유리문 위에 잡아주는것이 말씀대로 낡은것 같아요. 
CCTV영상을 보면 문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닫히는 것 같아서 현재 문과 닫히는 속도 비교를 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마지막 방문했을때 문 닫히는 체감속도가 다른데, 힌지도 교체했을 가능성이 보여서 조사해봐야겠습니다. 

옥탑방자전거님 : 말씀하신대로 원래 그 자리에 보호캡이 붙어있어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명백히 과실로 잡혔어요. 

춤추는폼포코링님 : 폼포코링님이 기사 써 주신건가요?
http://m.k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26
엄청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약식 법률상담을 받아보니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해서
정식으로 법률상담 받아보려구요. 


지금은 누가 그걸 생각해서 실행한건지가 더 궁금해요 ㅋㅋㅋ
그게 먹힐거라고 생각했다니..ㅋㅋㅋㅋ 


사이다게에 올리려다가 아직은 사이다가 아니고, 멘붕게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많아서 멘붕게에 올립니다. 
조언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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