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재억)는 부산 지역 고교동창 사이인 정모(25)씨 등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1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6월부터 올 8월까지 부산의 한 상가 건물 5층에 재배시설을 갖추고, 약 30그루의 대마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재배한 대마는 인터넷을 통해 구매의사를 밝힌 이들에게 팔거나 직접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약 75회에 걸쳐 판매한 대마량만 1.25㎏으로, 약 2500명이 피울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 정씨 등은 구매자의 입금이 확인되면 대마를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는 속칭 ‘던지기’ 식으로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금 결제도 ‘비트코인’을 이용해 단속을 피했다. 그렇게 거둔 수익만 총 1억5000만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들이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4억8000만원 상당의 대마 약 2.7kg도 압수했다. 이는 약 5400명이 흡연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
조사 결과 이들은 딥웹을 통해 구입한 대마를 흡연한 뒤 돈을 벌기 위해 직접 대마 재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조성한 30평 규모의 재배시설에는 생육실과 개화실, 건조실 등이 마련돼 있었고, 고압 나트륨램프 등 조명장치와 온도ㆍ습도 조절장치도 설치돼 있었다.
적발 당시 생육실과 개화실에 총 17그루의 큰 대마가 자라고 있었고, 이미 수확된 대마는 판매를 위해 ‘아이스크림’, ‘바닐라쿠쉬’ 등 품종별로 유리병에 진열, 보관돼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건물 아래층에는 학원과 오토바이 가게 등이 입주해 있는 평범한 상가였지만 이들은 이중커튼과 철문 등으로 위장하고 환기구를 옥상으로 연결시켜 주변의 시선을 철저히 차단했다. 또 발각을 피하기 위해 재배시설에 상주하지 않고 요일별로 당번을 정해 재배 중인 대마를 관리하고 광고ㆍ판매 일을 분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91114005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