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강기남)은 28일 수업 중 학생들을 체벌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52) 교사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교사는 다수 학생들에게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고, 성적 수치심을 부르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며 "하지만 피해 학생들과 모두 합의해 선처를 원하고, 이 사건으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아 해직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교사는 지난해 9월 5일 포항 한 고교 교실에서 학생 B(16)군이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며 빗자루로 엉덩이를 500차례 때리고, 같은 이유로 10여 명의 학생을 20~130대씩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 3명에게 성희롱을 일삼은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