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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 LSD 투약 열흘뒤 모친 환각살인 무죄
게시물ID : menbung_545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늉뮹늉뮹
추천 : 11
조회수 : 1334회
댓글수 : 49개
등록시간 : 2017/10/15 08:37:14

http://v.media.daum.net/v/20171013030328538


지난해 8월 21일 오후 4시 34분경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 A 씨(20)가 갑자기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고 거실에 있던 어머니(52)와 이모(60)에게 휘둘렀다. 온몸을 흉기에 찔린 두 사람은 결국 숨졌다. 함께 있던 아버지는 방으로 피신한 뒤 문을 걸어 잠갔다. 그러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했다.

조사 결과 그는 사건 열흘 전 대전의 한 여관에서 친구가 건넨 마약을 2회 투약했다. 입안에 넣고 혀로 녹이는 종이 형태의 LSD였다. LSD는 가장 강력한 환각제로 알려졌다. 효과가 코카인이나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의 최대 300배에 이른다. A 씨는 존속살해와 살인, 공무집행방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존속살해와 살인,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했다. 올 2월 열린 1심 재판 때는 모든 혐의가 인정됐다. 형량도 1심 때 징역 4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그 대신 재범 가능성 탓에 치료감호 처분을 함께 받았다.


-후략-


판결이 미쳤네요. 이건 검사 문제가 아니라 그냥 판사 문제 같은데;;

그래 어처구니 없지만 백배 양보해서 심신미약(투약 후 10일 뒤인데 참..)이라 살인죄 무죄라고 쳐,

(술이랑 마약 관련해서는 심신미약 사유 진짜 없어졌으면 X 10000)

근데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그 마약투약에 대한 징역을 4년에서 2년으로 깎은 건 대체 왜?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101303032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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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5 10:42:43추천 142
판결 내린 사람도 마약하나..... 가해자 보호 끝내주네
댓글 2개 ▲
2017-10-15 14:46:42추천 92
이 판결을 XXX 사위와 YYY 아들이 좋아합니다.
2017-10-16 23:58:16추천 0
전국 살인자들 - 야 저거 구해봐
먹고 2사람 청부해주는건 일도 아니겠다.

후진국은 역시
2017-10-15 14:53:09추천 69
사람을 죽여도 무죄라니...
댓글 0개 ▲
베스트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17-10-15 14:56:18추천 65
LSD 신종마약 아니에요. 1938년 알버트 호프만이 만든 약입니다.
댓글 5개 ▲
2017-10-15 15:24:42추천 7
정신적문제 치료를 위해 치료제로 개발된거죠?
2017-10-15 15:49:49추천 8
비틀즈 노래에도 있으니 역사가 좀 되었죠
2017-10-15 18:10:39추천 14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
처음에는 존레논의 아들 그림에 영감을 받아 만든 곡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폴 매카트니가 LSD에 대한 곡이 맞다고 밝혔죠!
2017-10-15 22:27:09추천 6
그리고 필로폰 코카인의 300배라는 말도 거짓임...psychedelic이라고 전혀 계열이 다른 약인데
2017-10-15 22:29:54추천 7
미국에서도 lsd을 투약하고 창문밖으로 뛰어내렸다 사람을 얼굴을 먹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알고보니 lsd가 아닌 bath salts라는 무시무시한 신종마약을 한거였음. 정말 살인까지 유발할 정도면 이걸 한게 아닌가 싶음
2017-10-15 14:59:49추천 76
10일뒤면 영향이 없어야지. 무슨 전관예우 변호사를 샀나? 판결이 왜이래..?
댓글 2개 ▲
2017-10-15 16:06:36추천 73
그게 플래시백현상이라는건데 작용시간이 종료한 후추가복용을 하지않았음에도 언제든지 환각증상이 발현됩니다. 사람에따라 다르지만 며칠뒤 플래시백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반면, 희귀하지만 몇년째 시달리는 사례도 있다합니다. 습관적중독자에 한정된게아닌 단 1회만 접했더라도 플래시백은 예외없습니다. 이런부분이 LSD가 사실상 가장 강력한 마약이라 불뤼는이유에요.
2017-10-15 22:39:56추천 1
저정도면 전관예우가 아니라 대통령이 와도
카바 못칠듯ㅋㅋ
걍 판사가 ㅂㅅ같은데
[본인삭제]일본거주경험
2017-10-15 15:00:12추천 10
댓글 0개 ▲
2017-10-15 15:00:44추천 166
살인을 해도 죄가 없어지는 약이네요.

마약 먹고 전두환, 이명박을...
댓글 3개 ▲
2017-10-15 15:03:13추천 58
응원하고싶다
2017-10-15 15:12:07추천 64
나라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은 아니지만
정의가 허락한 마약 인정합니다ㅋ
2017-10-15 23:00:45추천 1
대신에 마약 사범이 되는 거구요
진짜로 환각싱태에서 범행을 벌인거면
환각이 깼을때 현실에 멘붕하게 되죠;;;
그래서 마약이 무서운것인데
남경필이 아들냄이 멘치로 너무 쉽게 생각 하는듯
아니면 반대로 김무서이 사위나 이읍읍의ㅡ아들이나 이런 고위직이 관계 돼서 마약에 허술한건지도
2017-10-15 15:01:59추천 62
2회 투여에 10일뒤면 정신 말짱할텐데...

금단현상때문에 돈달라 ㅈㄹ했나...
댓글 1개 ▲
2017-10-15 15:47:45추천 6
아무리 LSD가 적은 양으로 12-24시간 정도 약효가 지속된다고 해도 10일 후에 그런 건 정말 무리같죠.
2017-10-15 15:07:51추천 66
우리나라는 살인죄에 왤케 관대함?
댓글 1개 ▲
2017-10-15 17:08:15추천 15
국민 개개인의 가치를 하찮다고 생각하거든요.
2017-10-15 15:25:13추천 32
심신미약이 무죄가 되려면 마약 준 사람한테 죄를 때리던가..
강제로 맥인 것도 아닌데 왜 심신미약 되도록 약한 사람한테 무죄를 줌...
댓글 0개 ▲
2017-10-15 15:30:03추천 53
... 술이나 약물을 먹고 타인에게 해를 가하면 가중처벌 아닌가...? 상식선이 무너지네
댓글 0개 ▲
베오베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17-10-15 15:43:24추천 34
= 지 부모를 죽이고 싶으면 마약을 하라는 뜻인가요?
댓글 1개 ▲
2017-10-15 20:21:35추천 7
아니요. 살인을 할려면 마약하고 하라는 뜻입니다.
[본인삭제]등짝스매셔
2017-10-15 15:43:29추천 5
댓글 0개 ▲
2017-10-15 15:45:47추천 16
와... 이렇게 죽이면 감형받아요^^라고 친절히 알려주네 개같은 판사들
댓글 0개 ▲
2017-10-15 15:52:10추천 53
지들이 저지를만한 일엔 판례를 위해서 솜방망이 판결을 하죠.

지강헌이 괜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친게 아닙니다.

저 관례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겁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놈들에겐 꼬리 내리고

권력을 내려놓은 분께는 막장질을 해서 지들의 권위를 과시하던 버러지들...
댓글 0개 ▲
2017-10-15 15:54:27추천 22
LSD는 찾아보니 반감기가 약 175분으로 짧고 완전히 대사되는데도 12시간이면 충분한 short acting drug인데...혹시 열흘 전 친구에게 받아서 투약했다는게, 받은 것이 열흘 전이고 사건 직후에 투약했다는 말이 아닐까요? 변호사가 저런 주장을 했어도 검찰이 의료자문을 받았다면 쉽게 반박할 수 있는 건데요.
댓글 1개 ▲
2017-10-15 16:23:20추천 1
앗 직전을 잘못썼네요
2017-10-15 15:56:18추천 5
마약하고 10일 후...
큰 그림인가...판결이 왜 이러죠?
댓글 0개 ▲
2017-10-15 15:57:07추천 1
죄를 인정하는데에 있어서 의도를 중시한다고 알고 있어요... 마약 투약 열흘 후에 그럴 수가 있다는게 납득은 안가지만 만약 정말 심한 환각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면... 살인죄는 성립이 안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로 만드는 마약을 엄격하게 다뤄야 할테죠... 저 가정에는 참 비극이네요.. 마약을 주워처먹고 지랄이야 멍청한  ...
댓글 0개 ▲
[본인삭제]巴人
2017-10-15 16:01:35추천 12
댓글 3개 ▲
2017-10-15 16:09:12추천 44
상식적으로 친구에게 마약 받아다 먹었다는거만 봐도 정상적인 범주에 들어있는 인간은 아닌데.
판사가 대체 어떤 근거로 부모와 사이가 좋았다고 판단했는지가 궁금하군요.
2017-10-15 20:32:38추천 5
전과 없는건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그렇고(이명박이는 제외) 뭘 근거로 마약이나 빨고 다니는 놈을 모범적 생활을 했다는 것인지 알수 없네요.
요즘 판새들 판결이 국민들 법감정과는 괴리가 너무 큰것같아 이것도 사법부의 적폐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2017-10-15 22:37:03추천 4
판사가 마약을 하나??? 판결 진짜 그지같네요
[본인삭제]홀리모터스
2017-10-15 16:03:35추천 0
댓글 0개 ▲
2017-10-15 16:06:48추천 18/11
재판은 글로만 보여지는게 다가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얼마나 늬우치는지  등등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기레기들이 쓴 자극적인 글만 갖고 또 시작인가요
댓글 0개 ▲
2017-10-15 16:16:15추천 0
감형된 이유는 살인+마약 합해서 4년인데 살인이 무죄가 됬으니 감형이되죠
마약죄에 대한 형량을 감형한게 아니라요
댓글 0개 ▲
2017-10-15 16:21:01추천 21
음.. 아무래도 가족간에 일어난 범죄이다 보니..
가족들이 '중형'은 면하게 할려고 손을 많이 쓴 느낌이 납니다.
애시당초 검찰쪽 구형 4년 자체도 이해가 안가요....
쩝...
댓글 0개 ▲
2017-10-15 16:22:20추천 11
모든 나라가 다 심신미약으로 처벌 안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런거고 행위자체로 처벌하는 나라도 있겠죠??
전 행위자체로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심신미약이라도 무죄까지 하는 건 너무하고, 그냥 조금의 감형정도였으면...(참고사항 정도)
마약, 술... 상식과 지켜야할 걸 지키는 이성을 자기가 스스로의 의지로 놓은 거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것도 다 각오해야 한다 봅니다.
마약 강제투여당한 것도 아니고, 이성이 있을때, 스스로 그렇게 이성을 놓는 것을 선택했다는 건데,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합니다. 성인이라면요.
마약 뿐 아니라 술도 감형되고 이래서, 논란과 비판이 많고, 차라리 가중처벌하자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마약까진 아니어도 무슨 일 저지르기전에 술마시고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가 비교적 마약 안전국이라 마약먹고 한 범죄를 봐주는지 모르겠는데, 마약 먹고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나야 법이 바뀔라나...? 전 좀 납득이 안가요.

아..그리고 비슷한 뜻에서 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죄 저질렀으면, 그 사람이 일상에서 성실했던 불량했던 상관안했으면 좋겠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피해입어도 상대가 모범생이냐 불량아냐...그렇게 처벌강도가 확연히 달라진다면 좀 억울할 듯....그냥 여러모로 고무줄이네요.
댓글 2개 ▲
[본인삭제]다윈의물고기
2017-10-15 17:42:10추천 0
2017-10-15 18:50:14추천 5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어지는 법률
2017-10-15 16:40:44추천 11
전과도 없고 모범적으로 생활한 사람이 친구에게 틀림없이 뽕인줄 알고 받은 마약으로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보편적으로 친구에게 마약인줄 알고 받아와서 2회나 흡입한 인간이
모범적이라고 생각하냐? 판사색햐~~
댓글 0개 ▲
[본인삭제]뉘셔유
2017-10-15 16:41:24추천 12
댓글 0개 ▲
2017-10-15 16:47:17추천 0
도대체 이게 무슨일인지..
댓글 0개 ▲
2017-10-15 17:07:35추천 1
미쳐돌아가네..
댓글 0개 ▲
2017-10-15 17:10:32추천 8/7
"미국에서는 LSD를 투약한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가끔 무죄 판결이 내려진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LSD를 투약하면 강한 환각뿐 아니라 우울과 불안, 공포, 판단 장애 등이 나타난다. 특히 다른 마약에 비해 1회 투약 효과가 오래가고 수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서까지 잠재했다가 갑자기 환각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이를 ‘환각제 지속성 지각장애’라고 말한다.

수사 초기 A 씨 진술을 살펴보면 사건 당시 그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보인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집 안 전체에 여러 목소리가 들렸고 그 목소리가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와 이모를 찌르는 순간이 기억은 나는데 로봇으로 생각돼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다. 그런데 이후 저절로 내 몸이 어머니와 이모를 찔렀다”고 진술했다.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LSD를 투약한 뒤 범행을 저지를 수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 대전고법 허승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은 피고인의 특수성이 반영된 판결로 보인다. A 씨는 전과도 없고 모범적으로 생활했으며 범행 전 피해자들과 매우 사이가 좋았다. 마약을 복용하고 범죄를 저질러야겠다는 인식조차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기사 읽어보면 납득 가는 판결인데요.
댓글 1개 ▲
2017-10-15 18:51:13추천 12
왜납득이가는지 이해불가..
어떤 이유던간에 결국 살인을 저지른것 아닌가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댓가를 치러야죠. 저게 말이 되나..
2017-10-15 17:32:18추천 2
1심에서도 4년이면 너무 가벼운 형량 아닌가요?
두명이나 죽었는데
댓글 0개 ▲
2017-10-15 18:24:03추천 0
와 헬조선 헬조선 한다지만 이건 진짜 상식 밖이네...
심신미약 왜캐 좋아해
약하나?
댓글 0개 ▲
[본인삭제]익명1125
2017-10-15 19:06:07추천 2
댓글 0개 ▲
[본인삭제]테헤란밤안개
2017-10-15 19:10:18추천 5
댓글 0개 ▲
2017-10-15 20:19:55추천 0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판결을 내린건지..
생각은 하는건가???
댓글 0개 ▲
2017-10-15 22:05:35추천 4
누군가 강제로 약물 주입했을 경우엔 맞는 말 이겠지만 자진해서 약물하면... 가중처벌이당연한거아닌가.
댓글 0개 ▲
2017-10-16 00:20:15추천 0
어휴 그냥 쯧쯧쯧이다 답도 없다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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