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친조카를 수차례 성적 학대해 온 50대 큰아버지에게 징역 15년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A씨의 성폭행과 추행은 2010년부터 시작됐다. 이혼한 남동생의 세 자녀를 돌봐주던 A씨는 당시 6살이던 막내 조카 B양을 성폭행했다. 이후 약 4년간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와 얼마전에는 의붓 손녀딸을 6년간 성폭행 해 아이까지 낳게 했던 사건이 있더만
이제는 친조카를 6살짜리에게 무슨짓을 하는건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라.
그냥 사회에서 영원히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