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임근호·박혜진기자] 왜 뒤집혔을까?
1심(인천지법)은 무죄로 끝이 났다.
"피고인(조덕제)이 이 사건 씬을 연기하며 피해자(B씨)의 신체를 만진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 (이언학 판사)
하지만 2심 재판부(서울고법)는 전혀 다르게 판단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는 연기를 빌미로 저질러진 것일 뿐, 정당한 업무행위에 기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강승준 판사)
조덕제가 성추행 배우의 멍에를 짊어졌다. 겁탈 장면을 연기하다 실제 추행을 저지른 배우로 낙인 찍혔다.
2015년 4월 16일 이천시 한 아파트. 영화 'OO은 OO' 촬영장. 조덕제의 역할은 폭력 남편 기승. 아내(B씨)를 상습 폭행하는 남자다. 13씬은 기승이 아내를 겁탈하는 장면.
"기승이 새벽에 만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온다. 화장을 하고 나가는 아내와 마주쳤다. 기승은 아내를 폭행하며 성관계를 가진다. 아내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 (#13 설명)
조덕제는 폭력 남편, 그리고 부부 강간을 연기했다. B씨는 불행한 아내의 삶을 선보였다. 이날 폭행 장면은 4분 남짓. 하지만 이 두 배우는 2년 넘게 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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