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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도 열받는데 손해배상으로 소송을 받았습니다.ㅋㅋ
게시물ID : menbung_552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바신의시바
추천 : 3
조회수 : 62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11/01 02:09:01
와...멘탈이 터져서 그냥 가루가 된 것 같습니다.
글을 쓰면서도 손가락이 떨리네요.

서산 현대 오일 뱅크에 8월 말 부터 있던 T/A 에 들어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회사이름은 S.OOOOOO(앞으로 줄여서 S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이구요.
저는 A라는 반장님의 식구이자 공구를 빌려주는 다른 사장님의 대리인 겸 작업자로 참여하게 되었구요. 
업무는 공장에 있는 v/v 를 샾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청소하고 재정비하여 현장에 다시 설치하는 일이구요.

현장 부지는 평수가 아주 넓습니다(100만평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대 800Kg 정도 나가는 v/v도 있어서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작업에 들어가기 전, 반장님이 현장을 보시고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인원이 최소 30명 이상은 들어가야 하며, 카고크레인을 월차로 임대해야 한다.'
이에 대한 근거는 
 '100만평이 넓는 현장을 크게 두 구역으로 나누어서 배치해야 하며, 대다수의 v/v들을 장비로 내릴 건데, 그것을 바로 카고크레인으로 받아 샾으로 운송해야 작업시간이 단축된다.' 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현장 소장 B 씨의 의견은 이것이였습니다.
 '20명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카고크레인은 안전관련하여 신청하기가 복잡하니 그냥 트럭으로 운반해라.' 이였습니다.

그렇게 되어 저희는 어찌어찌 우겨 26명의 인원을 투입하게 되었으며(중간에 내려가는 인원 고려하며 20명 정도로 줄어듭니다), 카고크레인은 없었습니다.

현장에 투입되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업속도가 예상보다 느리다는 것입니다. 인원이 부족한 것도 주요한 원인이였지만, 가장 큰 원인인 즉슨 먼저 크레인으로 v/v를 내려야 하는데 다른 업체의 크레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저희 크레인이 들어가서 작업할 자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 책임자와 저희회사 책임자(소장 역할이 책임자입니다)가 서로 합의를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작업 시작하고 약 3주 동안 소장은 현장에 한번도 얼굴을 비치지 않습니다(총 T/A 기간은 4주 남짓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면 저희 크레인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나마 저희 반장님과 당시 크레인 신호를 봐주시던 신호수님이 다른 업체 반장들과 크레인 기사들에게 인사하고 사정사정해서 겨우 도움을 받아가면서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속도가 느렸었구요. 두 번째로는 카고크레인이 없기에 운반하는 속도가 매우 느렸기 때문입니다.
카고가 없다보니 트럭에 싣는 것도 일이고, 트럭이다보니 물량도 실을 수 있는 물량도 한계가 있고, 트럭에 운반하면 트럭으로 운반해야 하는 사람을 또 배치해야 하기에 느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게다가 회사의 분위기나 작업자에 대한 대우가 써 기분좋은 상황은 아니였기에(흙먼지 날리는 밖에서 식사했었죠..), 작업자들도 의욕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고 야근을 거듭하다 보니 체력도 고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그래서 소장이 직접 데려온 팀도 중간에 대판 싸우면서 더 이상 이런 취급받으면서 일하고 싶지 않다고 그만두고 먼저 내려갔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다음에 생길 문제에 비하면 큰 문제가 아니였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불협화음은 본청의 지적거리가 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의 책임을 B소장이 A반장님한테 전가한 것입니다. 대략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원이 더 필요했었는데 A반장이 20명만 데리고 왔다. 나는(B소장 입장) 40명이든 50명이든 오케이였다. 또한, 카고크레인도 필요하면 말하지 그랬냐. 나는 그렇게 필요한 줄 몰랐다.' 
이에 대략 정신이 멍해진 A반장님은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책임감가지고 아둥바둥 일하셨던 반장님이 의욕을 확 잃으셨고 엎친데 덥친격으로 공사기간중에 A반장님의 어머님기일이 왔는데도 그것을 챙기지도 못한 죄책감이 더욱 의욕을 잃게 한 것 같습니다. 이에 A반장님이 자신도 그냥 내려가실려고 생각을 갖게 되었고, 문제는 제가 A반장님 식구이기에 저 또한 같이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은 현장에 투입된 공구의 주인 대리인이 저이기에 제가 내려가면 공구들도 전부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B소장님에게 A반장님이 여차저차해서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니깐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고 위로를 하시든 뭔가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러자 들려오는 답은, '나는 A반장이 자신한테 이야기할때가지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반장이 나한테 안다가오는데 무슨 대화를 하냐?!' 였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지금 떠올려도 정말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대화입니다.ㅋㅋ결국 대화를 할 의욕이 없던 사람은 한명이 아니라 둘 다 였던 것이죠.

중간에서 전 반장님과 대화를 계속 해가면서 '이것만 마무리하고 내려가던가 합시다.' '이것만 더 마무리하고 가던가 합시다.' 
하면서 나름대로 최대한 공사를 마무리짓고 내려오기 위해 애썼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제가 소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면서 제발 반장님하고 대화를 하라고 애원했고, 뭐...소장은 그래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공사 막바지가 되어가는 무렵 오전에 반장님의 한계가 폭발하는 상황이 닥치게 되었고, 저희는 내려가게 먼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구와 관련하여 약간의 마찰은 있었지만, 공사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공구를 남기고 나머지 잉여 공구들을 챙기고 반장님과 저는 내려가는 것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간에 있었던 소장의 업무태반과도 같은 거짓말 혹은 말 돌리기 그리고 그에 따른 다른 작업자들 간의 불화는 생략하겠습니다. 

일은 8월 23일 부터 하여 9월 중순까지 하였고, 임금은 9월말에 일괄 지급받기로 약속을 받고 저는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9월 말에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중간에 저보다 일찍 내려간 다른 작업자 분들은 다 받으셨고, 저와 반장님만 못받은 상황이였습니다). 돈을 왜 안주는지에 대해선 제대로 된 언급도 안하고 있었으며, 다른 작업자분들이 저를 생각해줘서 대신 물어볼 때에는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였습니다. 물론, 그 사이 연락은 거의 씹었습니다. 딱 한번 통화 되었었고, 그 중간 연락은 전부 씹혔습니다.
이에 저는 반장님과 추석이 끝나고 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였고, 어제 월요일에 1/3 정도를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은 잔여임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반장님과 합의를 안하면 보령 노동부에서 그 소장을 소환할 예정이니 그것을 소장에게 전달해달라고 반장님께 부탁을 받아 그러한 사항을 전달하였는데, 받은 답이 너희나 출두하라는 것이였습니다. 자신이 검찰쪽에 메일 보내서 신고했으니 너희나 연락받으면 출두하라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올해 서른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이지만, 최말단인 사회에서 자리잡지 못한 사람입니다. 반장님이나 소장님이나 나이 50 넘으신 지긋한 어른이자 반장이나 소장이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어른이구요. 저는 그 중간에서 서로의 입장을 대신 전달하면서 제발 어른들끼리 이야기를 하여 서로 합의를 보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달라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였고, 실제로도 저는 아무런 힘도 없는 그저 중간에 끼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일한 돈은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저 때문에 공사망쳤다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입니다..ㅋㅋㅋ 
그 때 작업했던 한 작업자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자기 증언이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달라는 응원을 받았습니다.

중간 과정을 많이 생략해서 이해가 부족할수도 있지만,,,아무튼.........................네...참 씁쓸한 저녁인 것 같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약속을 안지키고, 거짓말하고...일이 끝나고도 약속 잡아도 안지키고, 전화를 달라해서 전화했더니 수십통을 씹고,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래. 내가 잘못했네. 그래서 나한테 따지냐?!' 는 타박을 하고......
참..............사람이 가장 무섭고 간사하고 악하다는 것을 깨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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