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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임금채불로 사장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게시물ID : menbung_552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미드매니아1
추천 : 0
조회수 : 56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11/01 20:16:0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정확히는 해고예고수당)로 사장님과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은 넣어논 상황 입니다.

xx고기 집에서 직원으로 한달에 160만원을 받기로 했고 한 달은 잘 받았는대 이후 1주일 더 일한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1주일 더 일한것도 받았습니다)

사장님께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해고하신건지 알고 싶다고하니 처음에 삼촌이 왔을때는 뭐든지 해주고 싶고 고마웠는대

지금은 삼춘이 너무 많이 변해서 실망 했다.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계속 같이 할수 없으니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라고 하시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마음에 않드셨는지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리 말씀하시면 고칠수 있었을텐대

갑자기 그러시니까 당황스럽다고 말씀드리니까....마음에 않든 점을 미리 말할 필요는 없었다고 합니다.

황당 했습니다. 구체적인 퇴사 사유도 말해주지 않으면서 나가야 한다는게요.

그래서 다음날 노동청에 일방적 해고로 인한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넣었고 노동청에서 그 사장님께 전화가 간 모양인지

문자로 아직 반납하지 않은 가게 키와 옷을 가지고 오면 돈을 준다고 했고 알겠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노동청 취하까지하고 오라는 겁니다. 돈을 준다는 약속은 어기지 않는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취하는 할수 없다는 답과 함께 옷하고 키는 가져다 줬습니다. 나중에 문제 생길수 있으니까요.

그 이후 더 상황은 막장으로 향해갔는대 사장님이 문자로 자기는 사실 사장이 아니고 점장으로써 앞으로 얘기는

실제 사장님과 하라는 겁니다......??? 저를 고용한것도 월급을 160만원 주겠다고 한것도 그만 나오라고 한것도 이 분이였는대....

호칭도 사장님이라고 했을때 자기는 점장이라고 말 한적도 없었습니다. 

이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자기가 실제 고기집 사장이라고 하는 남자분께서 제가 잘렸다는 사정을 처음 알았고

자기는 자른다는 말을 한적이 없으며 그것은 점장이 독단적으로 한 일이라 잘못이 없다는 말만 되 풀이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보니 실제 명의자와 운영하는 분이 다르다는걸 알수 있었고 월 급을 넣어주신분 성함도 달랐습니다.

서로 더 이상 말해봤자 의미 없을것 같아 노동청에서 법대로 하자 했는대 이런 경우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다른 분들처럼 이 사건이 잘 끝나서 사이다 게시판에 올릴수 있으면 좋겠고 핸드폰으로 작성한것이라 오타가 많습니다!

끝으로 사장님과 제가한 문자를 올려드리니 봐주시길 바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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