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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성폭행 사건' 가해자 지목 남성 "동의하에 관계"
게시물ID : menbung_554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끝궁물
추천 : 5
조회수 : 123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1/05 11:29:53
http://mnews.joins.com/amparticle/22082721

여직원의 권익이 인사팀장등의 다른사람에 의해 침해(o)
경찰의 성폭행혐의없음판단
검찰의 불기소처분
가해혐의자 정직3개월
가해자신상유포로 인해 피해자도 신상유출가능성 높아짐.
피해자 진술번복으로 6개월감봉, 이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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