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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시행했던 주빌리 은행 제도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66&aid=0000362354 1금융권이나 사채 등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원채권자는 이 채권을 2차,3차,4차 추심자들에게 팝니다.
2차,3차,4차 등등 추심자에게 팔리는 횟수가 반복될수록 이 채권의 가격은 1/10,1/100,1/1000로 떨어지지만 추심자는 원금 전체에 대한 권리를 모두 가지고 있는거죠.
즉 원래 빚이 1000만원이었다면 원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가 빚을 갚을 여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이 부실채권을 날리느니 2차 추심자에게 100만원에 팔지만 2차 추심자는 1000만원에 대한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2차 추심자는 이자 등으로 100만원을 뽑아내고 추심에 더 이상 노력을 들이는게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3차 추심자에게 10만원에 팝니다.
3차 추심자는 10만원에 샀지만 900만원 또는 그 사이에 불어난 이자가 플러스된 채권을 갖게 되죠.
이렇게 또 뽑아먹고 다른 추심자에게 팔죠.
이게 몇 번 반복되면 이 채권의 가치는 수직으로 하락하지만 채무자에게는 영원히 무거운 빚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채무자는 도망에 도망을 거듭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음지에서 하루벌이 일을 해서 빚 갚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국가적으로보면 이런 노동 인력이 양지의 노동 시장에서 일할 수 없으니까 세금을 걷지 못하고, 경제인구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해서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채무 변제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없는 선의의 채무자들에 대해 원래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이 하락한 채권(실제 수억에 매매되지만 액면 가치로 수십조에 해당하는 채권들)을 사들여 소각함으로써 채무자들을 양지의 경제생태계로 다시 불러들이는거죠
채권자는 빚을 받을 수 있어서 Win이고, 변제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없어서 갈수록 빚만 늘어나는 선량한 채무자는 빚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Win이고, 국가는 전체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고 세금을 받을 수 있어서 Win인 정책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