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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근절하려면 성매수자만 처벌해야"
게시물ID : menbung_560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견고한성
추천 : 15
조회수 : 1553회
댓글수 : 120개
등록시간 : 2017/11/23 03:40:00
2004년 도입된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 단속과 규제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최근 국제사회 흐름에 따라 성매매 여성을 제외한, 매수자만 처벌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매매를 뿌리뽑기 위해선 성매매 수요의 차단에 집중해야한다는 것이다.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열린 ‘성매매 알선 및 수요 차단 법·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함께 열었다. 

윤 연구위원은 “우리는 성매매 자체를 금지하는 ‘금지주의’ 국가이고 성매수 대상자인 여성도 동일하게 처벌하지만, 최근 국제적으로는 매수자만 처벌하는 수요차단 전략인 ‘노르딕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의 성매매 실태와 법체계 특성상 이런 모델이 어렵다면 미국처럼 (성매수된 자 중)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나 처벌기록 삭제 규정이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의 발제를 보면, 수요차단 전략은 성매매가 ‘젠더 폭력’이란 인식에 따른 것이다. 주로 여성인 성매수된 자를 ‘취약한 이’로 보아 이들 행위를 비범죄화해 보호하고, 대신 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얻는 성매수자와 알선자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일차적으론 성매매 단속과 규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이를 통해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는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에서 벗어나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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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거 반칙인데........내맘대로 하고 싶을 때 쓸수 있는 전가의 보도 젠더폭력을 가져오다니..........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8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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