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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만 먹여 9살 아들 굶어죽게 한 부부 징역형
게시물ID : menbung_563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7
조회수 : 83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11/29 12:05:28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52)와 홍모씨(49·여)에게 징역 2년6개월과 3년6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씨와 홍씨는 지난 2007년 출산한 권모군(9)에게 분유만 먹이거나 예방접종 등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하고, 기초교육도 시키지 않은 채 방치하다가 지난 7월 권군이 영양결핍 등으로 결국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권군은 키 119cm에 몸무게 12.3kg이었다.


지난 1997년부터 혼인신고 없이 권씨와 동거를 시작한 홍씨는 권군을 출산한 뒤 집에서만 생활해왔다. 사고능력이 부족했던 홍씨는 대변을 분유통에 담아 방치하는 등 집안이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 찰 정도로 은둔생활을 했다. 직장생활을 하던 권씨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함께 지내왔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5년 관할 초등학교로부터 권군의 입학통지서를 받았지만 학교에 보내지 않고 취학유예를 시켰다. 당시 권씨 부부는 취학유예를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권군은 지속적인 발달치료가 필요하고 특수학교 등에 입학해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권군에게 분유만 먹이는 등 방치하는 행동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권씨와 홍씨는 아들에게 분유만 먹이는 행동이 비정상적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의사와 사회복지사로부터 치료 권유까지 받았지만 이를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인으로 성장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보호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권군이 짧은 생을 마감해 부모의 책임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권씨와 홍씨가 반성하고 있고 행동에 고의가 없던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07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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