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말하자면 구타당한 임산부에 대한 폭행죄 혹은 상해죄(해당 판례를 찾지 못해 확언할 수는 없지만, 아래 댓글에 링크한 이정현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태아를 유산한 것 외에 임산부 본인이 다친 데가 없다면 상해죄도 적용 못 하고 그냥 폭행죄가 되는 모양인데…)로 처벌받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태아에 대한 상해죄 혹은 살인죄로 기소한다면 무죄가 나와버리겠죠. 낙태죄를 제외하고는 폭행이나 과실 등으로 '(타인의) 태아를 사망케 함' 자체에 대한 죄목 내지 처벌 규정은 없는 셈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