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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enbung_573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5555★
추천 : 21
조회수 : 2390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7/12/23 05:53:24
첫글을 썼을 때는 입주민이 1/3쯤 되었을 때고 현재는 1/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잠에서 깨는 바람에 아파트 마당을 산책했습니다.
새벽 5시에 돌았으니 주차된 차는 대부분 입주민의 차라고 볼 수 있겠죠.
주차된 차 중 대부분이 중형 이상입니다. 오피러스, 에쿠스도 여러대 보이고 중형 BMW, 벤츠도
여러 대 보입니다. 벤츠 카브리올레도 있습니다. 여기가 강남의 아파트인가 싶습니다.
전글의 리플에도 달렸듯이 임대아파트가 기초수급자만 위한 곳은 아닙니다.
무주택자에 일정 기준 이하의 재산과 소득, 차량 가액 등의 기준에만 해당되면 됩니다.
하지만 차량 가액은 2,500만원 이하였던 것 같고
외제차라고 해서 차량 가액이 2,500만원이 넘는 차만 있는 건 아니니 외제차라고만 하면 어그로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폭스바겐, 푸조, 혼다, 토요타 등 신차는 2,500만원이 넘겠지만 중고로 잘 사면
그 이하일 수도 있고 신조라도 보유기간이 오래되면 차량가액은 감소되니까 조건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저런 대중적인 차였다면 당연히 신경도 안쓸 겁니다.
그런데 중형 이상의 벤츠, BMW 등은 아니잖아요.
오래되서 사람이 많이 입주하고 퇴거하고 다시 들어온 곳도 아니고 최초 입주가 1년이 안되었고 현재 입주민이
절반도 안되는 임대아파트에서조차 입주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민이 다수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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